“딸이 납치됐어요”…붙잡힌 남친, 알고보니 ‘연인빙자 사기’ 수배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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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딸이 납치됐다”는 신고로 경찰에 붙잡힌 40대 남성 A씨가 수십억원을 가로친 수배범으로 밝혀졌다.

A씨는 다양한 여성들과의 연인 관계를 이용해 피해자들의 자금을 빼앗는 범행을 저질렀으며, 현재까지 확인된 피해자는 19명에 달한다.

경찰은 A씨가 범행을 지속하며 다른 여성들과도 교제 관계를 유지한 정황을 확인하고 있으며,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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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사진. [사진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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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딸이 납치됐다”는 신고로 경찰에 붙잡힌 남성이 전국을 돌며 연인을 빙자해 수십억원을 가로챈 수배범인 것으로 드러났다.

경기 일산서부경찰서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사기 혐의로 40대 남성 A씨를 지난 18일 구속 송치했다고 19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경기 고양과 파주, 서울 마포, 부산, 경북 울진 등 전국 각지에서 피해 여성들에게 연인 관계로 발전해 투자를 빌미로 수십억 원의 금품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지난 7일 고양시 일산서구에서 “딸이 남자친구에게 납치된 것 같다”는 신고를 받고 수사에 착수했다. 추적 끝에 이들이 경북 구미로 이동한 사실을 확인하고, 구미경찰서와 공조해 10일 오후 6시 15분께 A씨와 실종 대상자인 40대 여성 B씨를 함께 발견했다.

A씨를 검거 당시 B씨는 “납치가 아니고 그를 사랑해서 자발적으로 따라간 것”이라고 경찰에 진술했다. 그러나 A씨는 연인을 빙자한 사기 혐의로 체포영장이 발부된 상태였고, 수십 건의 고소가 접수된 상태였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명품으로 치장하고 고급 차량을 이용해 재력가 행사를 한 뒤 지역 커뮤니티나 술집 등에서 40~50대 홀로 사는 여성들과 접촉해 관계를 맺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후 동거를 하며 주식·부동산 투자 등을 명목으로 피해자 명의의 계좌와 휴대전화를 넘겨 받아 자금을 조작·관리하며 돈을 가로챘다.

A씨는 B씨에게도 결혼을 전제로 허위 아파트 매물을 보여주며 신뢰를 쌓았고 B씨 부모의 명의 계좌로 자금을 송금해 달라고 요구해 약 1억2000만원을 가로챘다.

경찰은 A씨가 B씨와 교제하면서도 동시에 다른 여성들과 이중, 삼중의 연애 관계를 유지했고 이후 잠적하는 방식으로 범행을 이어온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일부 피해 여성은 A씨가 검거될 때까지 그의 본명조차 알지 못했다”며 “현재까지 확인된 피해자는 19명, 피해액은 수십억원대로, A씨를 구속 송치한 뒤에도 사건 경위를 계속 조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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