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대통령이 떡볶이처럼 개별 품목까지 일일이 언급하면, 공정거래위원회 심의 과정에서 위원들이 상당한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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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연합뉴스) |
요즘 관가 안팎에선 공정거래위원회를 둘러싼 우려 섞인 목소리가 심심찮게 들린다. 조사(사무처)와 심의(위원회)를 분리해 사건 판단의 공정성을 확보해 온 ‘합의제 행정기관’으로서의 위상과 역할이 흔들리고 있다는 지적이다.
그 배경에는 외부 메시지가 ‘압력’으로 작용한다는 인식이 자리 잡고 있다. 사건 하나하나에 대한 대통령의 구체적 언급과 여론, 정치권의 목소리가 겹칠수록 심의 테이블 위의 사건 판단은 합의제 특유의 다양성에서 도출되기보다 일정한 방향으로 수렴되는 구조로 흐를 수 있다는 우려다.
여기에 최근 심사보고서 선(先) 공개까지 더해지면서 논란은 더욱 커지고 있다. 심사보고서는 어디까지나 공정위 사무처의 ‘주장’에 불과하다. 그럼에도 외부에 먼저 공개될 경우 사실상 여론 재판이 선행되고, 위원회의 심의는 그 뒤를 따라가는 형식으로 비칠 수밖에 없다. 위원들이 독립적으로 판단해야 할 공간은 그만큼 좁아지는 셈이다.
이러한 구조는 실제 사건의 결론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신전떡볶이 가맹본부의 ‘갑질’ 사건 역시 같은 맥락에서 읽힌다. 만약 조사 단계에서 제시된 수준이 그대로 반영돼 법정 상한에 가까운 과징금이 기계적으로 부과됐다면, 사업의 생존 자체가 어려웠을 것이란 지적이 나온다.
물론 담합이나 불공정행위는 사라져야 할 범죄다. 다만 위법 행위를 보는 관점과는 별개로 사건을 다루는 절차상 중요한 것은 조사와 심의를 분리해 둔 본래 취지다. ‘심의’ 단계에서의 독립적인 판단과 조정이 제대로 작동할 때, 공정위 심결의 정당성과 권위를 확보할 수 있다.
공정위 위원 출신의 한 인사는 “합의제는 제도만으로 작동하는 것이 아니라, 각 위원의 판단을 존중하는 문화가 뒷받침돼야 한다”고 했다. 그만큼 합의제가 외부 메시지에 취약해질 수 있다는 의미다. 공정위는 시장의 공정을 다루는 최일선 기관이다. 그런 기관에서 절차적 공정성에 대한 의심이 제기되는 순간, 개별 사건을 넘어 정책 전반의 정당성까지 흔들릴 수 있다는 점을 경계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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