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 중앙은행, 일반 '비적격' 개인투자자 가상자산 거래 규제안 첫 공개비적격 개인투자자도 거래소·증권사·운용사서 매매…연 510만원 투자한도우선 비트코인·이더리움·USDT 3종만 허용, XRP는 거래대상서 제외 등록 2026-08-12 오전 9:23:13 수정 2026-08-12 오전 9:24:27 가 가 [이데일리 이정훈 기자] 러시아 중앙은행(Bank of Russia)이 전문적인 적격 투자자가 아닌 일반 개인투자자들의 가상자산 거래를 허용하는 첫 번째 규제안을 공개했다. 우선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테더 USDT 3종류의 코인만 투자하도록 허용할 전망이다. 러시아 중앙은행은 11일(현지시간) 발표한 규제 초안에서 비적격(non-qualified) 투자자들도 증권사와 가상자산 거래소, 자산운용사를 통해 암호화폐를 매매할 수 있도록 허용하되, 연간 투자 한도를 설정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이날 러시아 중앙은행은 “비적격 투자자의 가상자산 매입 한도를 설정한다”며 “증권사, 가상자산 거래소, 자산운용사 등 각 중개기관을 통해 연간 최대 30만루블(원화 약 510만원) 규모의 가상자산을 취득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번 규제안은 일반 투자자가 거래할 수 있는 가상자산을 비트코인(BTC), 이더리움(ETH), 테더(USDT) 등 세 종목으로 한정했다. 러시아 중앙은행은 이 같은 제한이 이달 제정된 디지털자산 관련 법률에 근거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규제안에는 “조직화된 거래 플랫폼에서 공개 거래가 허용되는 디지털자산 목록은 비트코인, 이더리움, 테더 USDT”라고 명시됐다. 허용 대상이 세 종목으로 제한된 이유는 유동성과 거래 이력 때문이다. 새로운 연방법에 따르면 가상자산의 시가총액, 평균 일일 거래량, 해외 거래소에서 최소 5년 이상의 가격 이력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거래 가능 여부를 결정한다. 반면 리플(Ripple) XRP는 이번 허용 대상에서 제외됐는데, 시가총액과 거래량 등 기본 요건은 충족하지만, 과거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리플을 상대로 제기했던 소송으로 인해 여러 거래소에서 상장폐지와 재상장을 반복했던 이력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러시아 중앙은행은 “비적격 투자자를 가상자산 가격의 급격하고 예측 불가능한 변동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가장 유동성이 높은 가상자산만 거래를 허용한다”고 설명했다. 또 규제안 제2조에는 “증권사를 통해 한 해 동안 취득할 수 있는 디지털자산의 총 가치는 최대 ...
러시아, 일반 개인에 코인거래 허용…비트·이더·USDT 3종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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