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버리지 하려면 연습부터"…'모의거래' 의무화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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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19일부터 국내 및 해외 증시에 상장된 단일종목 레버리지·인버스 상품에 처음 투자하는 개인투자자는 모의 거래를 의무적으로 이수해야 합니다.오늘(11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오는 19일부터 단일종목 레버리지·인버스 ETF(상장지수펀드)·ETN(상장지수증권)을 처음 거래하는 일반 개인투자자는 모의 거래 이수가 의무화됩니다.신규 투자자는 한국거래소 모의거래 홈페이지에서 5거래일 이상 모의거래를 진행해야 합니다. 매 거래일 최소 1시간씩 총 5시간 이상을 이수해야 실제 상품을 거래할 수 있습니다.앞서 기존에 개인 투자자가 장내 파생상품 시장에 참여하려면 사전교육과 함께 모의거래 과정을 이수해야 했는데, 이 제도를 단일종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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