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음성판정’ 나와 귀가 조치한 20대, 경찰서 나오자 마자 한 짓

1 hour ago 5

사회 > 법원·검찰 마약 ‘음성판정’ 나와 귀가 조치한 20대, 경찰서 나오자 마자 한 짓 울산지법, 합성대마 투약한 20대에 징역 3년 풍선 안에 숨겨 놓은 합성대마. [연합뉴스] 간이 검사에서 ‘음성’이 나와 귀가 조치된 20대가 경찰서 주차장을 나오면서 또 마약을 했다고 약에 취해 차량을 도로 한가운데 세워 실형을 선고받았다.울산지법 형사12부(이영제 부장판사)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약물중독 재활교육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고 22일 밝혔다.판결문에 따르면 올해 2월 21일 저녁 울산 도심에서 승용차 한 대가 도로를 막은 채 움직이지 않는다는 신고가 112에 접수됐다.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운전자 A씨를 상대로 음주 측정을 했으나 감지되지 않았다.약물 투약 가능성을 의심한 경찰은 A씨를 경찰서로 데려와 소변 간이 시약 검사를 했으나 음성으로 나와 귀가 조치했다.그러나 불과 8분 뒤 ‘차 한 대가 도로를 막고 꿈쩍도 하지 않는다’는 신고가 들어왔다.경찰관이 현장에 출동해보니 A씨의 차량이었다. 결찰관은 살짝 내려간 운전석 창문 틈 사이로 팔을 집어넣어 문을 열고 A씨를 끌어냈다.이어 A씨 옷에서 합성대마가 부착된 전자담배 기기, 합성대마가 담긴 것으로 추정되는 액상 통을 발견하고 캐물으니 A씨는 그제야 “차에서 합성대마를 흡입했다”고 시인했다.A씨 차 안에선 합성대마가 담긴 액상과 카트리지 여러 개가 추가로 발견됐다.A씨는 첫 간이 검사에서 음성으로 나오자 경찰서 주차장에 주차된 자신의 승용차를 몰고 나오면서 또다시 합성대마를 흡입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핵심요약 쏙AI 요약은 OpenAI의 최신 기술을 활용해 핵심 내용을 빠르고 정확하게 제공합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려면 기사 본문을 함께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울산에서 간이 검사에서 음성이 나온 20대 A씨가 귀가 후 다시 마약을 사용한 사건이 발생했다. A씨는 도로 한가운데에서 차량을 정차시켜 재출동한 경찰에 의해 추가 검사를 받았고, 차량 내에서 합성대마가 발견됐다. 울산지법은 A씨에게 징역 3년과 약물 중독 재활교육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매일경제 회원전용 서비스 입니다. 기존 회원은 로그인 해주시고, 아직 가입을 안 하셨다면, 무료 회원가입을 통해 서비스를 이용해주세요 무료 회원 가입 로그인

Read Entire Articl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