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법은 이날 오후 도로교통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남 씨에게 이렇게 선고하며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이상을 확정받고 10년 이내에 음주운전 했으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집행유예 기간임에도 범행을 저질러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했다. 그러면서 “도로·교통상의 위험이 높았던 점에서 엄중하게 처벌해야 하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남 씨는 지난해 4월 27일 오전 4시 10분경 강변북로 일산 방향 동작대교 인근에서 음주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낸 혐의를 받고 있다. 남 씨는 앞차를 추월하려다 중앙분리대를 들이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사고로 인한 인명피해는 없었으며, 사고 당시 남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남 씨는 제한 최고속도(시속 80km)를 크게 초과한 시속 182km로 주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남 씨는 2024년 1월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남 씨는 마약 혐의 조사를 받던 2023년 3월에도 음주운전 사고를 내 벌금 6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정봉오 기자 bong08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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