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 취한 손님들 계좌서 수천만원 무단이체…유흥업소 직원들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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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사회
  • 뉴시스(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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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에 취한 손님들에게 술값 결제를 명목으로 수천만원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흥업소 직원들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5단독 김현석 부장판사는 22일 컴퓨터등사용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A(30대)씨에게 징역 1년6개월을, B(20대)씨에게 징역 1년4개월을 선고했다.

부산의 한 유흥업소 직원인 A씨와 B씨는 지난해 1~7월 업장을 찾은 다수의 고객으로부터 10여 차례에 걸쳐 총 2363만원 상당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손님들의 모바일 뱅킹 비밀번호를 알아내 자신들의 계좌로 마음대로 돈을 이체하거나 신용카드를 건네받은 뒤 무단으로 대금을 결제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일부러 술에 취해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거나 정상적인 의사 결정을 하지 못하는 고객들을 노린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이들은 생활고와 매출 압박 등으로 인해 범행을 저지르게 됐다며 선처를 구했다.

김 부장판사는 “이들이 저지른 범행의 내용과 피해자 수, 피해액, 그 방법 등에 비춰 죄질이 매우 나쁘다”며 “다만 일부 피해자와 합의한 점, 일정 금액을 공탁한 점과 이들의 전력을 고려해 형을 정한다”고 판시했다.
[부산=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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