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정재신)는 22일 감사원 3급(부이사관) 김모 씨에 대해 민간 건설업체로부터 총 12억9000여만 원을 받은 16건의 뇌물수수 혐의는 불기소 처분하고, 나머지 2억9000여만 원을 받은 혐의 3건에 대해서만 재판에 넘겼다고 밝혔다. 정황은 있지만 증거가 부족한 혐의는 불기소하고, 상대적으로 증거관계가 명확한 혐의만 기소했다는 게 검찰의 설명이다. 김 씨는 2018년 6월부터 2021년 10월까지 피감기관의 공사를 수주했던 건설업체로부터 자신이 차명으로 운영하던 전기공사 업체를 통해 일감을 받거나 감사 편의 제공, 국책사업 입찰 심사위원 공무원 소개 명목으로 뇌물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앞서 감사원은 2021년 10월 김 씨 사건을 공수처에 수사 요청했다. 공수처는 2년여간 수사하다 2023년 11월 김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하지만 법원에서 “혐의 소명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영장이 기각되자 공수처는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 검찰은 보완수사가 필요한 사항을 제시하며 2024년 1월 사건을 공수처로 돌려보냈다. 그러자 공수처는 “검찰이 보완수사를 요구할 법적 근거가 부족하다”며 사건 접수를 거부했다.
공수처와 검찰 간 ‘사건 핑퐁’이 벌어지면서 교착 상황이 1년 넘게 이어지자 검찰은 직접 보완수사에 나섰다. 하지만 검찰이 청구한 압수수색 영장에 대해 지난해 5월 서울중앙지법은 “공수처 사건을 검찰이 보완수사할 법적 근거가 불분명하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결국 김 씨 사건 공소시효가 다가오자 검찰은 혐의가 소명된 액수만 기소하고 나머지는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안동건 서울중앙지검 1차장검사는 이날 브리핑에서 “검찰의 보완수사 요구와 직접 보완수사 모두 불가능한 상황에서 일부 혐의 공소시효가 임박해 현재까지의 증거관계만을 토대로 처분했다”고 밝혔다.감사원이 처음으로 수사를 요청한지 4년 6개월이 지났지만 수사권을 둘러싼 제도적 공백 탓에 김 씨의 혐의 대부분은 처벌할 수 없게 됐다. 2020년 공수처법 입법 과정에서 공수처 수사에 대한 보완수사 주체 등을 명확하게 규정하지 않으면서 생겨난 공백 탓이다. 검찰 관계자는 “10월 검찰청 폐지 이후 신설될 중대범죄수사청이나 경찰 등 수사기관과 공소청 사이의 보완수사 요구권이나 보완수사권을 둘러싼 제도가 제대로 갖춰지지 않을 경우 이같은 사례가 반복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소설희 기자 facthee@donga.com
고도예 기자 ye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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