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마을택시를 활용한 소형 화물운송 서비스가 실증에 들어간다. 국토교통부는 제5차 모빌리티 혁신위원회를 열고 마을택시 화물운송을 비롯한 17건의 모빌리티 신서비스에 대해 규제샌드박스 실증특례를 부여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조치로 수요응답형 교통(DRT)과 자율주행 셔틀 등 다양한 이동서비스 혁신이 기대된다. 정부는 지역 맞춤형 모빌리티 모델 실증을 지원하고, 제도 개선을 통해 규제혁신 성과를 확산할 방침이다.
모빌리티 혁신위원회는 모빌리티 혁신법에 따라 설치된 심의기구로, 이번까지 총 50건의 규제 개선을 지원했다. 이번 5차 회의에서는 지난해 11월부터 접수된 서비스에 대해 전문가 검토와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최종 17건이 특례 부여를 받았다.
주요 승인 사례로는 에스에스컴이 추진하는 마을택시 화물운송 서비스가 있다. 여객운송 기능을 유지하면서 소형 화물까지 함께 운송하는 방식으로 산간·오지 지역의 생활물류 접근성을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스튜디오갈릴레이는 전세버스를 활용해 교통취약지역에서 DRT 운송을 겸할 수 있도록 특례를 적용받았다. 출퇴근 시간 외 버스를 효율적으로 활용해 지역 주민의 이동 편의를 높이는 모델이다.
기아는 외부 원격제어를 통해 차량을 관리하는 실증을 추진한다. 자동차관리법과 도로교통법상 제약을 완화해, 카셰어링 서비스의 차량 배치와 회수 과정에서 효율성을 높이는 기술을 시험한다.
에스피성수피에프브이는 운전자가 하차하면 차량이 스스로 이동해 주차하는 자동 발렛주차 시스템을 실증한다. 공동주택 주차장의 공간 활용도를 높이는 것이 목표다. 스카이오토넷은 급가속을 막는 안전 소프트웨어 실증에 나선다. 페달 오조작 사고를 방지하는 기술로 자동차관리법상 소프트웨어 무단 조작 금지 규정에 대해 특례를 적용받았다.
한국교통안전공단은 자율주행차와 첨단 운전자 보조시스템(ADAS) 통합 검사체계를 구축한다. 첨단검사장비 정의와 전자제어장치 검사기준을 마련해 미래형 자동차 검사체계의 기반을 다질 계획이다.
이밖에도 △중고차 배터리 대여(제이카) △교통약자 이동지원(동행 등 3건) △화물차 대여 서비스(정직한물류 등 2건) △모바일 폐차 중개(잘가내차 등 3건) △플랫폼 택시 임시면허(레인포컴퍼니) △중고차 장기렌트(듀오카) 등 다양한 분야에서 총 11건의 실증특례가 추가로 부여됐다.
김홍목 국토교통부 모빌리티자동차국장은 “이번 규제샌드박스를 통해 여객운송과 화물운송, 전세버스와 DRT 등 교통서비스 융복합 모델을 본격 실증할 수 있게 됐다”며 “생활 밀착형 모빌리티 신서비스가 실증을 거쳐 사업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인큐베이팅과 제도 개선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이번 실증 결과를 바탕으로 제도 개선 필요사항을 발굴하고, 성공 사례는 전국 확산을 추진할 계획이다.
박효주 기자 phj20@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