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이크로디지탈,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 결정…거래정지 지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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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김새미 기자] 국내 바이오 소부장 기업 마이크로디지탈(305090)이 한국거래소의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으로 결정됐다. 최대주주 변경에 이어 주식 담보제공 계약 미공시로 불성실공시법인에 지정되면서 실질심사 사유도 추가됐다.

마이크로디지탈 로고 (사진=마이크로디지탈)
마이크로디지탈 로고 (사진=마이크로디지탈)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마이크로디지탈을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으로 결정했다고 21일 공시했다.

앞서 마이크로디지탈은 지난 9월 3일 최대주주 변경으로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사유가 발생했다. 당시 투자주의환기종목으로 지정된 상태에서 주식담보대출에 따른 담보주식 반대매매로 최대주주가 변경됐다. 이에 따라 회사 주식은 같은 날 오후 5시 12분부터 매매거래가 정지됐다.

거래소는 이날 마이크로디지탈을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하면서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사유가 추가로 발생했다고도 밝혔다.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일은 오는 22일이다.

불성실공시법인 지정 사유는 최대주주 변경을 수반하는 주식 담보제공 계약 체결 사실을 공시하지 않은 데 따른 것이다. 사유 발생일은 지난 9월 2일이며, 부과 벌점은 7.5점이다. 최근 1년간 누적 벌점도 7.5점이다.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에 따르면 최근 1년간 누적 벌점이 10점 이상이거나 위반의 동기가 고의적이고 중요성이 중대한 경우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사유에 해당한다. 마이크로디지탈은 누적 벌점이 10점에 미치지 않지만 공시 위반의 고의성과 중대성에 관한 요건에 따라 실질심사 사유가 추가됐다.

거래소는 내달 18일까지 기업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마이크로디지탈의 상장폐지 여부 또는 개선기간 부여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단 회사가 내달 11일까지 경영개선계획서를 제출하면 제출일로부터 20영업일 이내에 심의·의결이 이뤄진다.

이에 따라 마이크로디지탈의 주식 매매거래정지도 지속된다. 거래소는 기존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 여부 결정일까지였던 거래정지 기간을 상장폐지 사유 해당 여부 결정일까지로 변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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