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켓인] “다음은 우리 계열사?”…상법 개정이 쏘아올린 영창 회생 '충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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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마켓in 이건엄 기자]상법 개정 이후 이사의 충실의무가 확대되면서 그룹 계열사에 대한 자금 지원을 중단한 첫 사례가 나왔다. 실적이 부진한 비핵심 계열사의 경우 자금 지원에 대한 명분 확보가 어려워지면서, 향후 대기업 집단의 비핵심 계열사 '꼬리 자르기'가 본격화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사진=아이파크영창)

NICE신용평가(나신평)는 보고서를 통해 지난 16일 HDC㈜의 종속기업인 아이파크영창이 서울회생법원에 기업회생절차 개시를 신청한 것과 관련, 개정 상법에 따른 계열 지원 중단 첫 사례로 판단한다고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아이파크영창은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누적된 영업적자로 재무구조가 악화돼 회생을 신청했다. 나신평은 이번 사태의 핵심 배경으로 지난해 7월 공포된 상법 개정안을 지목했다.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이 기존 '회사'에서 '회사 및 주주'로 확대됨에 따라, 계열사 지원 시 발생할 수 있는 배임 이슈가 그룹의 지원 의지(신용의존성)를 제약하는 핵심 요인으로 부각됐다는 분석이다.

특히 아이파크영창은 리스부채를 제외한 차입금 전액을 계열사에 의존해 온 것으로 나타났다. 나신평은 영업손실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비핵심 계열사인 아이파크영창에 대해 HDC 계열이 자금 지원을 지속할 명분과 정당한 근거를 제시하기 어려웠을 것이라고 진단했다. 다만 외부 금융회사로부터의 차입금이 없어 이번 사태가 금융시장에 미치는 파급효과는 제한적일 것으로 보았다.

나신평은 이번 회생 신청이 HDC㈜와 아이파크현대산업개발, 통영에코파워 등 주요 계열사의 신용도에 미치는 영향은 없다고 선을 그었다. 금융회사에 미치는 실질적 손실이 없어 HDC그룹의 금융시장 내 평판 저하 우려도 일축했다. 그러나 개정 상법 하에서 계열 지원에 대한 신중한 접근이 요구되는 만큼, 일부 비핵심 계열사에 대해서는 그룹 차원의 지원 가능성이 전반적으로 약화될 것으로 전망했다.

육성훈 나신평 기업평가본부 기업평가4실 책임연구원은 “이번 사례는 HDC 계열에 국한된 것이 아니다”라며 “향후 개별 기업에 대한 지원 수준을 결정할 때 계열의 지원 능력과 지배적·사업적·재무적 긴밀성의 중요성이 더욱 커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향후 변동되는 법적 규제 하에서 관련 법원의 판례나 공정거래위원회의 해석 등에 따라 기업의 의사결정 행태가 어떻게 변동되는지 개별 그룹별로 주시하여 평가 과정에 적극 반영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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