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값 오르자 보장은 키우고 보험료는 낮췄다…자동차보험 ‘합리적 가입’ 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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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대면 채널·주행거리 특약 활용 늘며 비용 절감 뚜렷
첨단안전장치·안전운전 확산에 보험료 할인 구조 강화

  • 등록 2026-04-21 오후 12:00:05

    수정 2026-04-21 오후 12:00:05

[이데일리 김형일 기자] 자동차보험 가입자들이 차량가격 상승에 따라 보장은 확대하면서 할인 특약 등을 활용해 보험료는 절감하는 합리적 소비에 나서는 것으로 확인됐다.

자동차보험 가입자들이 보장은 확대하고 할인 특약을 통해 보험료는 절감하는 합리적 소비에 나서는 것으로 조사됐다.(사진=연합뉴스)

21일 보험개발원은 지난해 개인용자동차 평균가액(신차)은 5243만원으로 2023년 4847만원에서 꾸준히 오름세를 기록 중이라고 밝혔다. 전기차와 외산차 증가 역시 차량가격 상승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에 자동차보험 소비자들은 보장을 확대하는 추세다. 지난해 대물배상의 경우 가입자의 85%가 한도를 3억원 이상으로 설정했으며, 10억원 이상 고액 구간 가입 비중은 51%로 절반을 넘어섰다.

자기차량손해(자차) 담보 가입률도 매년 증가해 지난해 85.8%를 기록했다. 특히 배터리 교체 비용 부담이 크고 화재·폭발 시 전손 위험이 높은 전기차의 경우 가입률이 96.1%에 육박했다.

자동차보험 가입 방식에서도 합리적 소비 성향이 나타나고 있다. 보험료가 상대적으로 높은 대면(설계사) 채널 대신 비대면 채널 이용이 확대되는 흐름이다. 대면 대비 보험료가 약 19% 저렴한 사이버마케팅(CM) 채널 가입률은 지난해 51.4%로 과반을 차지하며 주력 채널로 자리잡았다. 이어 대면 31.7%, 텔레마케팅(TM) 15.8%, 비교추천플랫폼(PM) 1.1%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CM 채널은 30대에서 69.1%가 이용할 정도로 선호도가 높았다. 60세 이상 고령층에서도 CM 채널 비중이 36.3%까지 확대되며 대면 채널(42.8%)과의 격차가 빠르게 좁혀지고 있다.

할인특약 가입도 사실상 필수로 자리잡고 있다. 운행량에 따라 보험료를 환급해주는 주행거리 특약 가입률은 지난해 88.4%를 기록했다. 해당 특약은 2022년부터 자동가입으로 전환됐지만, 기간 내 주행거리 정보를 제출하지 않으면 미가입으로 처리되는 만큼 주의가 필요하다.

주행거리 특약 확산에 따라 보험료 환급 규모도 확대되고 있다. 지난해 기준 전체 보험료의 10.2%가 환급됐으며, 가입자의 66%가 환급 기준을 충족했다. 1인당 평균 환급액은 13만 3000원 수준이다.

다만 주행거리 특약에 따른 보험료 환급은 주행거리 사진 제출 등 최종 절차를 완료해야 하며, 관련 정보는 보험개발원을 통해 보험사 간 공유돼 만기 또는 갱신 시 1회 제출로 정산과 가입이 가능하다.

이와 함께 첨단안전장치 특약 적용도 확대되고 있다. 긴급제동장치와 차선유지보조장치 장착률은 각각 44.3%, 43.8%로 전년 대비 큰 폭으로 증가했다. 보험사들은 후측방 충돌방지장치, 어라운드뷰 모니터 등으로 할인 적용 대상을 넓히는 추세다.

대중교통 이용 할인이나 걸음수 기반 특약 등 다양한 할인제도도 확산되면서 보험료 절감 수단은 더욱 다양해지고 있다.

이 같은 흐름 속에서 사고경력에 따른 할인할증등급에 따라 보험료 할인 혜택을 받는 우량등급 가입자 비중은 89.5%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 전년 대비 할인할증등급이 개선된 가입자도 60.9%로 나타나, 10명 중 6명이 보험료 할인 폭이 확대된 것으로 분석됐다.

할인할증등급에 따른 보험료 할인 혜택 확대는 첨단안전장치 보급 확대에 따른 사고율 감소와 함께 안전운전 실천이 보험료 절감으로 이어지는 구조가 자리잡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실제 사고율은 2019년 17.4%에서 2025년 14.5%까지 하락했다.

허창언 보험개발원장은 “유가 급등 등으로 운행량 감소가 요구되는 상황에서 주행거리 특약을 활용하면 유류비 절감과 보험료 환급 효과를 동시에 누릴 수 있다”며 “앞으로도 소비자 니즈에 맞춰 보장과 비용 효율성을 함께 고려한 상품 개발을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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