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막가파식' 中 저가 공습 반덤핑관세도 무용지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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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막가파식' 中 저가 공습 반덤핑관세도 무용지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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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산 저가 제품에 대한 반덤핑 관세가 부과됐음에도 불구하고, 40%의 품목에서 수입이 오히려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폴리아미드 필름과 PET 필름 등은 반덤핑 관세가 시행된 이후에도 수입액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일부 품목의 관세율이 낮아 그 영향으로 분석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러한 현상의 원인을 종합적으로 조사할 계획임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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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T 필름 등
15개 품목중 6개
관세 부과 이후
수입 되레 늘어
中손해 무릅쓰고
밀어내기 수출

중국산 저가 공습에 맞서 정부가 무더기 반덤핑 관세를 부과했지만, 관세를 맞고도 40%는 오히려 수입이 늘어났다. 공급 과잉을 겪고 있는 중국 기업들이 관세를 감내하고서라도 '밀어내기' 수출을 하고 있는 탓으로 분석된다.

5일 관세청 수출입통계에 따르면 반덤핑 관세를 부과한 중국산 제품 15개 중 6개는 관세 부과 후에도 수입이 늘어났다. 폴리아미드 필름, 폴리에틸렌 테레프탈레이트(PET) 수지, PET 필름, OPP 필름, 폴리에스테르 장섬유 완전연신사(FDY), H형강 제품이 해당한다.

2023년 2월부터 반덤핑 관세가 부과된 중국산 폴리아미드 필름은 2023년 수입액이 3560만달러였으나 지난해 5041만달러까지 늘어났다. 2023년 5월부터 반덤핑 관세가 책정된 중국산 PET 필름은 2023년 수입액이 6210만달러였으나 지난해에는 8191만달러로 늘어났다.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위원회 관계자는 "반덤핑 관세 부과 후에도 수입이 증가한 품목은 대체로 관세율이 3.95~10.9% 구간에 있는 것들"이라며 "반덤핑 조치 효과가 미미하다면 원인이 무엇인지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보려 한다"고 밝혔다.

[신유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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