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고법 제1-1형사부는 10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A 씨(62)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7년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해 6월 2일 오후 8시 22분께 충남 홍성군 갈산면 대사리의 한 저수지에서 차에 타고 있던 50대 아내 B 씨에게 수면제를 먹여 잠들게 한 뒤 차에 불을 질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B 씨는 알코올의존증과 공황장애 등을 앓다가 지난해 초부터 보행장애를 앓고 장루 수술을 받는 등 건강이 크게 나빠졌다. 이후 망상과 섬망 증상까지 보여 병간호 없이 일상생활이 어려운 상태였다.검찰에 따르면 A 씨는 범행 한 달 전부터 직장을 그만 두고 B 씨를 돌봐왔는데, 갈수록 상태가 악화되자 동반자살을 시도했다가 혼자 불이 난 차에서 빠져나왔다.
A 씨는 아내에게 동반자살 동의를 받았기 때문에 살인죄가 아니라고 주장했으나, 1심은 “피해자는 정상적인 의사 판단을 할 수 없었고, 생명을 해친 점에서 사안이 중하다”며 징역 7년을 선고했다.
A 씨는 형량이 너무 무겁다고 항소하면서 살인 혐의를 인정했으나 형량은 달라지지 않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늦게나마 범행을 인정했고 가족이 선처를 재차 탄원하고 있으나 이것만으로는 원심을 달리 정할만한 사정이 없다”며 항소를 기각했다.(대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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