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출 1억 미만 소상공인에 울산시 월 10만 원 임차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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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24’ 통해 추가 접수

울산시가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의 부담을 덜기 위해 임차료 지원사업의 신청 요건을 대폭 완화하고 1일부터 추가 신청을 받는다. 울산시는 ‘2026년 창업의 꿈 울산이 이루어 드림(Dream)’ 소상공인 임차료 지원 사업의 지원 대상을 확대하기 위해 연 매출 기준을 높이고 매출 감소 요건을 폐지했다고 밝혔다.

기존에는 연 매출 5000만 원 이하이면서 전년보다 매출이 5% 이상 감소한 소상공인만 신청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연 매출 1억 원 미만으로 기준을 확대하고 매출 감소 조건은 없앴다. 사업자 등록 기준도 기존 ‘2024년 7월 1일 이전 개업’에서 ‘2025년 1월 1일 이전 개업’으로 완화했다.

지원 대상으로 선정되면 월 최대 10만 원씩 3개월간 최대 30만 원의 임차료를 지원받을 수 있다. 신청은 1일부터 소상공인 정책지원 플랫폼 ‘소상공인24’를 통해 가능하며, 예산이 소진될 때까지 접수한다. 울산시는 이와 함께 포장재 구입비와 고용·산재보험료 지원사업도 추진하는 등 소상공인 경영 부담 완화를 위한 지원을 이어갈 계획이다.

최창환 기자 oldbay7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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