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장병호 기자] 정부가 연 매출액 1조원이 넘거나 국내 월평균 이용자가 10만명이 넘는 해외 게임사는 의무적으로 국내 대리인을 지정하도록 법령 개정을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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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 청사 전경, (사진=문체부) |
문화체육관광부(문체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게임산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오는 6월 4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24일 밝혔다.
문체부는 지난해 10월 22일 게임산업법 개정을 통해 일정 규모 이상의 해외 게임사는 국내에 대리인을 지정하도록 하는 의무를 새로 부여했다. 국내 게임이용자들이 언어장벽 등의 어려움 없이 해외 게임사에 편리하게 연락할 수 있게 하고 해외 게임사가 국내 게임물 유통 질서를 위반한 경우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기 위해서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게임산업법’ 개정의 후속 조치로 법률에서 위임한 대상 기준 등을 규정하고 있다. 개정안에 따르면 전년도 총매출액이 1조원 이상이거나, 전년도 말 기준 직전 3개월간 월평균 국내 이용자 수가 10만명 이상인 게임물을 제공하는 경우 국내 대리인 의무 지정 대상에 해당한다.
이러한 조건을 만족하지 않더라도 게임 이용자에게 현저한 피해를 주는 사건·사고가 발생했거나 그럴 가능성이 있다고 문체부 장관이 인정한 경우 의무 지정 대상에 해당한다.
해외 게임사 국내 대리인은 게임산업법이 규정하는 유통 질서 확립·사행성 조장 방지 등 의무를 지며 확률형 아이템 정보 표시 의무를 직접 이행하게 된다. 국내 대리인이 확률형 아이템 관련 조항을 위반한 경우 이에 따른 책임을 지게 된다. 대리인 지정 의무를 위반한 게임사는 2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된다.
다만 국내에 주소나 영업장을 둔 경우 국내 게임물관련사업자와 계약을 맺고 게임을 유통·제공하는 경우는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문체부는 해외 게임사가 충분한 준비기간을 거칠 수 있도록 제도 시행일인 2025년 10월 23일의 약 6개월 전 입법예고를 진행한다. 이와 함께 ‘게임산업법 국내대리인 지정 제도 안내서(안)’의 국문본, 영문본을 각각 배포한다.
이어 입법예고를 통한 추가 의견수렴과 규제 및 법제 심사 등을 거쳐 최종안을 마련해 공포하고 지정 의무가 발생하는 해외 게임사에는 개별적으로 연락해 안내할 예정이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해외 게임사 국내대리인 지정 제도’가 시행되면 국내 게임물 유통 질서 확립, 게임이용자 보호 강화, 국내 게임사와의 역차별 완화에 기여할 것”이라며 “지정 대상인 해외 게임사가 국내대리인 지정 의무를 준수하고 해당 제도가 실효성 있게 운영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