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성실신고의 달 활용법
의료비-교육비-월세 등 세액공제
미제출 시 산출세액 5% 가산세
무신고 납부세액 최대 20% 부과
먼저 성실신고확인 제도의 개념부터 살펴보자. 성실신고확인 제도는 ‘수입 금액’이 일정 규모 이상인 개인사업자가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때 장부 내용의 정확성을 세무 대리인에게 확인받은 뒤 신고하도록 함으로써 더 성실한 신고를 유도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다. 이때 성실신고 여부를 확인하는 주체는 세무사, 공인회계사, 세무법인 등이며 올해 6월 성실신고 확인 대상자는 2025년 귀속 수입 금액(1년 동안 상품 판매, 서비스 제공 등으로 벌어들인 매출)이 일정 규모 이상인 사업자다.
수입 금액 기준은 업종별로 차이가 있다. 농업·임업 및 어업, 도매 및 소매업 등은 15억 원, 제조업·숙박 및 음식점업·건설업·상품중개업 등은 7억5000만 원, 부동산임대업 및 서비스업 등은 5억 원으로 정해져 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금액 기준이 당기순이익이 아닌 ‘수입금액’ 즉 매출 규모로 정해져 있다는 점이다. 각종 비용을 차감하기 전 총매출액을 기준으로 한다.
즉 성실신고확인 제도는 고소득 개인사업자가 종합소득세를 적정하게 신고했는지를 한 번 더 점검받는 제도라고 볼 수 있다. 세무 대리인은 세금 계산의 정확성, 수입 누락 여부, 비용 과다 계상 여부 등을 확인하게 되며 공인된 세무 대리인의 성실신고확인서를 받은 후에야 종합소득세 신고를 할 수 있다. 국세청 입장에서는 고소득 자영업자의 탈루를 방지하기 위한 장치를 마련한 셈이다.성실신고확인 대상자는 일반 납세자보다 신고 기한이 한 달 더 주어진다. 올해 일반 종합소득세 신고 기한은 6월 1일이지만 성실신고확인 대상자는 6월 30일까지다. 기간이 더 주어지는 대신 세법상 의무 기한 내 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불이익이 따르게 된다.
신고 기한을 어기면 받게 되는 불이익으로는 대표적으로 미제출 가산세와 무신고 가산세가 있다. 미제출 가산세는 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았을 때 부과되며 산출 세액의 5% 또는 수입 금액의 0.02% 중 큰 금액이 부과된다. 가령 종합소득세가 1억 원이라면 최대 500만 원의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다.
신고를 아예 하지 않았을 때 부과되는 무신고 가산세는 무신고 납부세액의 최대 20%까지 부과되기 때문에 주의해야 한다. 또한 납세 협력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지 않았다고 판단될 경우 세무조사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조사 범위가 올해에 그치지 않고 과거 3∼5년으로 확대될 수 있다.한편 성실신고확인서를 작성하는 세무 대리인은 단순히 수치가 맞는지 확인하는 것을 넘어 매출 누락 여부와 경비 처리의 적정성을 전문가 시각에서 꼼꼼하게 검토할 책임을 갖고 있다. 가령 카드 매출과 현금영수증 발행 비율, 감가상각 처리, 인건비 지급 내역 등을 세밀하게 점검하게 된다. 성실신고확인을 제대로 확인하지 못한 사실이 세무 대리인에게 있다면 이들 역시 징계를 받을 수 있다.납세자 입장에서는 종합소득세 신고 자체도 부담스러운 일인데 성실신고확인까지 추가로 받아야 한다면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다. 이로 인해 발생하는 불편을 보상하기 위해 국세청은 성실신고확인 대상자에게 일부 세제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의료, 교육비 등에 대한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종합소득금액이 6000만 원 이하이면서 무주택자인 성실신고확인 대상자는 월세액에 대해서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일반적으로 개인사업자는 근로소득자와 달리 해당 공제를 적용받기 어렵지만 성실신고확인 대상자는 관련 지출액의 15%를 소득세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 세무 대리인에게 지급하는 수수료 등 성실신고확인에 직접 소요된 비용의 60%까지 필요경비로 인정해주기도 한다.
2025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를 준비하면서 성실신고확인 대상자에 해당한다면 몇 가지를 꼼꼼히 준비할 필요가 있다. 먼저 그동안의 수입과 경비를 누락 없이 정리해야 한다. 다음으로 적용 가능한 세액공제 및 감면 제도를 확인하고 관련 증빙을 철저히 갖춰야 한다. 종합소득세 신고 이후 절세 방안으로 공동사업자 구성이나 법인 신설 및 전환의 유불리를 검토해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만약 성실신고 확인 대상자가 부담스럽다면 개인사업장을 법인으로 전환해 관리하는 것도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이때도 근로소득세, 배당소득세 등에서 추가적인 세금 부담이 발생할 수 있고 발생한 소득을 대표가 자유롭게 인출해 사용하기 어렵다는 제약이 발생할 수 있다.따라서 복잡한 성실신고확인 제도와 신고 절차 전반에 대해서는 세무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체계적으로 준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한화생명 광주지역WM센터 이경용 W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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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weeks a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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