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서울중앙지법 남세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2시 7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허위공문서작성, 특수공무집행 방해 등 혐의로 윤 전 대통령의 구속 영장을 발부했다. 사유는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는 점이다.
윤 전 대통령이 지낼 서울구치소는 형이 확정되지 않은 1심, 항소심 미결수와 형기 5년 이하 수형자를 수용, 관리하는 곳이다.
법조계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은 3평 남짓 독거실에서 머무를 것으로 보인다. 방에는 TV와 거울, 관물대, 식탁, 책상 등이 비치돼있으며 에어컨은 없고 선풍기만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역대 전직 대통령들도 3평 남짓 독거실을 배정받았다.윤 전 대통령은 일반 수용자와 똑같은 입소 절차를 밟는다. 인적사항 확인을 거쳐 수용 번호를 발부받는다. 키와 몸무게 등을 재는 신체검사를 받은 뒤 카키색 미결 수용자복으로 갈아입고 ‘머그샷’을 찍는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은 윤 전 대통령의 신병을 확보한 상태에서 외환 혐의 수사에 주력할 것으로 전망된다.
박성진 기자 psji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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