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 컨설팅]연금저축-IRP, 과세-인출 조건 달라 꼼꼼히 살펴야

3 days ago 15

일반위탁-ISA-연금저축-IRP 계좌마다 과세-인출 조건 달라 언제 쓸 돈인지에 따라 정하고 자금 각기 다르게 운용해야 국내 증시가 큰 폭으로 오르면서 주식 투자자가 증가했다. 문제는 일반 위탁 계좌,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연금저축, 개인형퇴직연금(IRP) 등 계좌에 따라 과세 방식이 다르다는 점이다. 절세에 유리한 투자법을 키움증권 전문가에게 들어봤다.Q. 30대 직장인 A 씨는 최근 증시, 원-달러 환율 변동성 등이 커진 상황에서 ETF와 주식을 빈번히 사고팔았다. 이렇다 보니 여러 계좌에 주식, 채권 등의 금융자산들이 흩어져 있게 됐다. A 씨는 단순한 수익을 추구하는 것보다 절세를 고려하며 투자하려 한다. 어떤 계좌에서 어떤 상품을 투자하는 게 좋을지 궁금하다. 상의민 키움증권 연금전략팀 과장 A. 투자에서는 ‘무엇을 살 것인가’만큼 ‘어느 계좌에서 살 것인가’도 중요하다. 우선 상품마다 다른 세금 체계부터 살펴야 한다. 일반 위탁 계좌에서 국내 주식형 ETF의 매매 차익은 비과세다. 하지만 같은 상품을 연금 계좌에서 운용해 수익이 발생했다면, 향후 연금으로 받을 때 연금소득세(3.3∼5.5%)가 부과된다. 중도 인출, 계좌 해지 등의 방식으로 꺼낼 경우 기타 소득세(16.5%)가 적용될 수도 있다. 연금 계좌라고 해도 모든 상품을 거래하는 데 항상 유리한 것은 아니라는 얘기다. 반대로 국내에 상장된 해외 주식형 ETF는 일반 위탁 계좌에서 매매 차익이 배당소득으로 과세된다. 이자, 배당 등의 금융소득이 커지면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이 될 수 있고 직장가입자의 보수 외 소득이 연간 2000만 원을 넘으면 건강보험료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 반면 ISA나 연금 계좌에서는 운용 중 매매할 때마다 수익이 바로 금융소득으로 확정되지 않고 과세를 인출 시점으로 미룰 수 있다. 투자자로서는 어떤 계좌가 더 좋은지에 대한 고민이 들 수밖에 없다. 하지만 계좌마다 우열을 가리기보다는 ‘언제 쓸 돈인가’에 따라 역할을 나누는 게 효과적이다. 가까운 시일 내 쓸 자금이라면 현금화가 언제든 가능한 일반 위탁 계좌의 자유로움이 장점으로 느껴질 것이다. 당장 쓸 돈은 아니지만 노후까지 묶어두기에 부담스러운 자금이라면 ISA를 활용할 수 있다. ISA는 3년 이상 유지하면 비과세, 분리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운용 기간 중 발생한 과세 대상 수익을 만기나 해지 시점에 정산하는 ‘과세이연 효과’도 있다. 과세 대상 이익...

Read Entire Articl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