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먹거리 가격으로 장난 안돼”…설탕·밀가루도 ‘반복담합’ 퇴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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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윤준병 반복 담합땐 식품업종 퇴출 입법 최대 6개월 영업정지 가능토록 처분 사유 신설“식품업체 담합 중대한 문제, 억지력 높여야”퇴출 땐 경쟁 약화 우려, 신중한 검토 의견도 등록 2026-10-08 오전 5:00:05 수정 2026-10-08 오전 5:00:05 가 가 [세종=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반복 담합 기업에 대한 영업정지·시장 퇴출 제재를 설탕·밀가루 등 먹거리 시장에도 적용하기 위한 입법이 추진된다. 앞서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발표한 17개 제재 업종에서 빠진 식품·양곡가공업에도 실제 처분을 내릴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이다. 다만 주요 공급업체의 퇴출로 남은 업체들의 시장 지배력이 커질 수 있어 제재가 오히려 경쟁을 약화하고 소비자 피해를 부를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사진=연합뉴스)식품·양곡가공업까지 제재 범위 확대 7일 관가와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여당 간사인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식품위생법과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앞서 당정은 5년 이내 두 차례 이상 담합한 사업자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관계 행정기관에 등록취소나 영업정지를 요청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하겠다고 밝혔다. 안전·에너지·환경 등 17개 업종에 우선 도입하기로 했지만, 식품·양곡가공업은 1차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 이번 개정안은 당정의 1차 규율 대상에서 빠진 식품·양곡가공업까지 제재 범위를 넓히는 내용이다. 공정위가 영업정지 등을 요청할 수 있도록 공정거래법을 바꾸는 데 더해, 요청을 받은 행정기관이 실제 처분을 내릴 수 있도록 식품위생법과 양곡관리법에도 근거를 두는 것이 핵심이다. 입법 배경에는 과징금 등 금전적 제재만으로는 식품업계의 반복 담합을 막는 데 한계가 있다는 문제의식이 깔렸다. 특히 CJ제일제당·삼양사 등 식품업체는 올해 설탕 담합이 적발된 데 이어 전분·전분당 담합으로도 제재를 받았다. 윤준병 의원실 측은 “식품업체의 담합을 중대한 문제로 보고 있다”며 “식품업도 제재 대상에 포함해야 한다는 판단에서 법안을 추진했다”고 설명했다. [이데일리 김정훈 기자]식품위생법·양곡관리법에 공정위 요청 근거로 추가 구체적으로 식품위생법 개정안은 영업허가·등록 취소, 최대 6개월의 영업정지, 영업소 폐쇄 등의 처분 사유에 ‘공정위의 등록취소·영업정지 요청’을 추가했다.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기존 영업정지·영업소 폐쇄 제재 체계에 공정위의 요청을 새로운 처분 사유로 얹는 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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