멸종위기 코브라가 주택가에…검찰, 불법유통 조직 구속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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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 법원·검찰 멸종위기 코브라가 주택가에…검찰, 불법유통 조직 구속기소 코브라·양쯔강악어 등 멸종위기종200마리 밀수·54마리 전국 퍼져과자통에 넣고 테이프로 입 막기도 지난해 인천공항에서 압수된 바다악어. [동부지검] 해외에서 멸종위기종을 밀수해 국내 주택가에 불법 유통한 조직이 검찰에 적발돼 재판에 넘겨졌다.6일 서울동부지검 형사제2부(이승학 부장검사)는 이날 국제 멸종위기종 전문 밀수·유통 조직 총책 A씨를 구속 기소하고, 나머지 밀수책 4명에 대해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인도네시아·베트남·태국 등 현지 판매책을 통해 2023년 11월부터 7개월 간 14회에 걸쳐 코브라·양쯔강악어·검정늪거북 등 야생생물 200마리를 밀수했다. 또한 이중 54마리를 주택가에 유통해 관세법·야생생물법 등을 위반한 혐의를 받는다.검찰은 지난해 7월 인천공항에서 야생동물을 밀수한 E씨가 세관에 적발돼 송치된 사건에 대해, E씨가 단독으로 범행을 저지르기 어렵다고 판단해 이를 보완수사했다. 이후 1년동안 E씨의 항공권 내역과 계좌를 추적해 범죄 조직을 찾아내 총책 A씨와 공범 B·C·D씨를 적발했다. 이 과정에서 검찰은 A·D씨 주거지를 압수수색했다. A씨에 대해서는 지난달 22일 구속영장이 발부됐다.검찰은 이들이 전문적인 범죄 조직을 결성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봤다. 검찰에 따르면 총책 A씨의 밀수 혐의는 앞선 경찰 수사에서 불송치됐지만, 검찰은 E씨의 항공권 비용을 D씨가 대납한 정황과 공범들의 가담 사실을 차례로 확인하며 A씨의 범행까지 밝혀냈다.총책 A씨는 공범들에게 자신을 ‘스승’ ‘보스’로 부르게 하며 상하관계를 구축했다. 또 공범에게 야생생물 부주의 보관과 폐사의 책임을 묻고 수사 무마 대가 등 명목으로 돈을 갈취하기도 했다. A씨는 D씨가 인천공항세관을 통과할 때 “짐 받으면 숫자 1, 걸리면 숫자2 보내”라며 “걸린거면 그냥 집에 가게”라고 말하기도 했다. 야생생물 유통 범죄 조직이 인터넷 파충류 카페에 광고한 게시글(좌)과 거래 대상자와 나눈 카카오톡 대화 내용(우). [동부지검] 조직이 밀수한 야생생물은 전국 각지로 퍼져나간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은 ‘피규어’ ‘인형’ 등의 은어를 사용해 밀수한 야생생물을 인터넷 파충류 전문 카페에 광고하고, 거래가 성사되면 야생생물을 포장해 고속버스 택배로 전국 각지에 배송했다.이에 전국 각지의 초등학교 인접 아파트·고시원·빌라 등 인구 밀도가 높은 주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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