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태균 여론조사’ 무상 수수’ 尹 항소심, 다음 달 21일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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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 법원·검찰 ‘명태균 여론조사’ 무상 수수’ 尹 항소심, 다음 달 21일 시작 윤석열 전 대통령. [서울중앙지법, 연합뉴스]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로부터 무상으로 여론조사를 받은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항소심이 다음 달 시작된다.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판사 구회근)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의 항소심 첫 공판을 다음 달 21일 열기로 했다.항소심에서는 윤 전 대통령 측이 사실오인과 법리오해, 양형부당 등을 주요 쟁점으로 다툴 것으로 전망된다.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명씨도 함께 항소심 재판을 받는다.윤 전 대통령은 배우자 김건희 씨와 공모해 2021년 6월부터 2022년 3월까지 명씨로부터 총 58차례의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제공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1심 재판부는 이 가운데 14차례의 여론조사에 대해서는 무상 제공 사실을 인정해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2년과 추징금 약 1396만원을 선고했다.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 부부와 명씨 사이에 여론조사 제공에 관한 암묵적인 의사 합치가 있었고, 윤 전 대통령이 대가성 차원에서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 공천을 위해 영향력을 행사했다고 판단했다.다만 나머지 44차례의 여론조사는 명씨가 직접 전달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공모 관계가 입증되지 않았다며 무죄로 판단했다.이번 판결은 같은 혐의로 별도 기소된 김씨가 1·2심에서 모두 무죄를 선고받은 것과 상반된 결론이어서 주목받았다.김씨 사건 재판부는 명씨가 자신이 운영한 미래한국연구소의 영업 또는 정치적 영향력 확대를 위해 사전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여론조사를 제공했다고 판단해 무죄를 선고했다.한편 명씨로부터 여론조사를 제공받고 비용을 후원자에게 대납하게 한 혐의로 기소된 오세훈 서울시장도 지난 22일 1심에서 벌금 1000만원을 선고받았으며, 선고 직후 항소했다. 이 기사의 배경지식, 한눈에 이해하는 해설판으로 이동 핵심요약 쏙AI 요약은 OpenAI의 최신 기술을 활용해 핵심 내용을 빠르고 정확하게 제공합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려면 기사 본문을 함께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항소심이 다음 달 21일 서울고법에서 시작되며, 그는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로부터 무상으로 여론조사를 받은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항소심에서는 윤 전 대통령 측이 사실오인, 법리오해, 양형부당 등을 주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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