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박순엽 기자] 모아라이프플러스(142760)는 적정 유통주식 수 유지를 통한 주가 안정과 기업가치 제고를 위해 2대 1 비율의 주식병합을 결정했다고 1일 공시했다.
이번 주식병합으로 1주당 가액은 500원에서 1000원으로 변경된다. 발행주식 총수는 보통주 기준 4216만 6980주에서 2108만 3490주로 줄어든다.
주주총회 예정일은 오는 7월 6일이며, 신주의 효력 발생일은 7월 22일이다. 매매거래 정지 예정 기간은 7월 20일부터 8월 10일까지이며, 신주 상장 예정일은 8월 11일이다.
회사 측은 “본 건은 기업가치가 유지되는 주식병합으로, 자본금이 감소되는 감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주식병합으로 발생하는 1주 미만 단수주는 신주 상장 첫날 종가를 기준으로 계산해 현금 지급할 예정이다. 회사 측은 임시주주총회 결과와 관계기관 협의 등에 따라 일정과 세부 내용이 변경될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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