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러스 포인트>
▶‘물딱지’ 피하려면 조합설립·권리산정기준일 체크
▶역세권·간선도로변 빌라는 용적률 최대 500% 적용
▶소규모 빌라촌 묶으니 모아타운도 ‘대단지’로 탈바꿈
노후 빌라 투자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선택지는 크게 두 가지다. 재개발 구역 또는 모아주택·모아타운 사업지에서 고르는 것이다.
모아주택·모아타운 사업은 아직 준공까지 마친 사례가 없어서 재개발보다 낯선 편이다. 그러나 민선 9기 들어 서울시가 모아주택과를 신설하고 규제를 적극 완화하고 있다. 최근 같은 날 서울시가 관리계획을 고시한 광진구 자양1동과 강북구 번동 일대 사례를 통해 모아주택·모아타운 투자의 ABC를 짚어봤다.
서울시는 지난 9일 자양1동 799번지 일대와 번동2지역(454번지 일대)모아타운 관리계획을 나란히 고시했다.
자양1동 799일대는 총 네 개의 모아주택 사업구역(A-1~A-4)으로 구성된다. 각 구역이 따로 사업을 추진하는 개별 정비안과 건축계획, 지하주차장 등을 통합하는 정비안을 함께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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