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8월 5일부터 11월 4일까지 처분
중대재해 발생 따른 노동부 요청
4명이 숨지고 6명이 다친 경기 안성시 서울세종고속도로 공사장 교량 붕괴 사고와 관련 현대엔지니어링에게 영업정지 3개월 처분이 내려졌다.
서울시는 22일 현대엔지니어링에 대해 오는 8월 5일부터 11월 4일까지 3개월간 영업을 정지하는 내용의 행정처분을 공고했다. 산업안전보건법상 중대재해를 발생시킨 건설사업자에 대해 고용노동부 장관이 영업정지를 요청한 데 따른 것이다.
지난해 2월 25일 안성시 서운면 서울세종고속도로 천안∼안성 구간 9공구 청룡천교 건설 현장에서는 거더(교량 상판을 지지하는 철제 구조물) 설치 작업 중 구조물이 붕괴해 근로자 4명이 숨지고 6명이 다쳤다.
사고는 백런칭 작업 중 런처(거더를 인양·이동·거치하는 장비) 지지대의 무게중심 이동으로 거더에 편심하중이 발생해 런처가 전도하면서 발생했다.
수원지검 평택지청은 작년 10월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및 업무상 과실치사상 등 혐의로 현대엔지니어링 현장소장과 하청업체 장헌산업 현장소장 등 2명을 구속기소하고, 한국도로공사 감독관 3명과 현대엔지니어링 공사팀장 및 팀원 등 3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아울러 현대엔지니어링과 하청업체 법인도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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