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격자 없었다면 아찔”…길거리서 연인 폭행하고 ‘안 때렸다’ 발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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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격자 없었다면 아찔”…길거리서 연인 폭행하고 ‘안 때렸다’ 발뺌

입력 : 2026.04.02 11:25

경기 평택경찰서 전경. [연합뉴스]

경기 평택경찰서 전경. [연합뉴스]

경기 평택경찰서는 특수폭행 혐의로 20대 남성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해 조사하고 있다고 2일 밝혔다.

A씨는 2일 오전 1시 32분께 평택시 비전동의 한 노상에서 연인인 20대 여성 B씨를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B씨를 발로 차고 공유 자전거를 들어 보이며 협박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어떤 남자가 여자를 발로 차고 있다”는 목격자 C씨의 112 신고를 받고 ‘코드 제로’(CODE 0·매뉴얼 중 위급사항 최고 단계)를 발령해 검거에 나섰다.

A씨는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에게 B씨를 폭행한 사실을 부인했다. 당시 B씨는 피해 사실에 대해 별다른 진술을 하지 않은 채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혔던 것으로 전해진다.

그러나 경찰관은 신고자인 C씨로부터 A씨가 공유 자전거를 들고 위협하고 B씨를 여러 차례 때렸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경찰은 C씨의 이런 진술과 현장에 B씨의 혈흔이 남아있는 점 등을 토대로 A씨의 혐의를 확인해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최근 경찰은 남양주시에서 발생한 스토킹 살인사건 등을 계기로 수사 중인 관계성 범죄 사건을 전수 점검하고 피해자 보호조치를 강화하는 등 대응 체계를 정비 중이다.

다만 A씨와 B씨의 경우 동거하지 않는 연인 관계이며 스토킹 범행 등의 전력이 없는 관계로 임시조치와 잠정조치 등 보호조치 대상에는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혐의를 부인했으나 추가 피해를 막기 위해 여러 정황 근거를 토대로 A씨를 검거했다”며 “앞으로도 관계성 범죄에 대해 엄정 대응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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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평택경찰서는 20대 남성 A씨를 특수폭행 혐의로 현행범으로 체포했다고 2일 밝혔다.

A씨는 연인 B씨를 폭행하고 협박하며 피해 상황이 신고되자 체포되었으나, B씨는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의 혐의를 뒷받침하는 목격자 진술과 혈흔 증거를 통해 그를 검거하였으며, 관계성 범죄에 대한 엄정 대응 방침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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