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젖이 왜 있냐”…여직원 목덜미 ‘툭툭’ 40대 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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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 법원·검찰 “목젖이 왜 있냐”…여직원 목덜미 ‘툭툭’ 40대 팀장 [연합뉴스] 경기 화성시의 한 반도체 부품회사에 다니던 20대 여직원이 직장 내 괴롭힘을 신고한 뒤 숨진 사건과 관련해 가해자로 지목된 40대 팀장에게 검찰이 징역 3년을 구형했다.검찰은 지난 10일 수원지법 형사9단독 구나영 판사 심리로 열린 가해자 A씨의 강제추행 및 폭행 혐의 결심공판에서 징역 3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아울러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신상정보 공개·고지, 5년간 취업제한 명령도 함께 청구했다.검찰은 “피고인은 직장 상사라는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사회초년생인 피해자를 상대로 범행을 저질렀다”며 “피해자는 직장 내 괴롭힘으로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다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반면 A씨는 최후 진술에서 “괴롭히려는 생각을 갖고 행동한 적은 없었다”며 혐의를 부인했다.A씨는 2024년 5월 회사에 갓 입사한 26세 여직원 B씨에게 “왜 목젖이 있냐”고 말한 뒤 목 부위를 잡아 올리고 목덜미를 잡는 등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자신의 앞무릎으로 B씨의 뒷무릎을 가격해 폭행한 혐의도 받고 있다.B씨는 A씨를 노동청에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신고하고 민·형사상 고소했으나 신고 내용의 일부만 괴롭힘으로 인정되고 직장 내 완전한 분리도 이루어지지 않자 같은 해 12월 극단적 선택을 했다.당시 경찰은 B씨가 사망하고 증거가 불충분하다는 이유로 불송치 처분했으나 유족의 이의제기로 보완 수사가 진행되면서 검찰은 지난해 6월 A씨를 재판에 넘겼다.A씨에 대한 선고 공판은 오는 10월 1일 열린다. 핵심요약 쏙AI 요약은 OpenAI의 최신 기술을 활용해 핵심 내용을 빠르고 정확하게 제공합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려면 기사 본문을 함께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경기 화성시의 한 반도체 부품회사에서 직장 내 괴롭힘을 신고한 20대 여직원이 숨진 사건과 관련해, 검찰이 가해자인 40대 팀장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가해자가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피해자에게 범행을 저질렀으며, 피해자가 괴롭힘으로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다 극단적 선택을 했다고 설명했다. A씨는 혐의를 부인했으며, 선고 공판은 오는 10월 1일에 진행될 예정이다. 매일경제 회원전용 서비스 입니다. 기존 회원은 로그인 해주시고, 아직 가입을 안 하셨다면, 무료 회원가입을 통해 서비스를 이용해주세요 무료 회원 가입 로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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