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몸에 벤츠 낙인 찍혔다”…햇빛에 달궈진 금속 로고에 화상, 집단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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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리나배스 인스타그램 햇빛에 달궈진 차량 좌석 로고가 운전자의 피부에 닿아 화상을 입었다며 2명이 메르세데스-벤츠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9일 AP통신 등에 따르면 미국 캘리포니아에 거주하는 가브리엘 라히자니와 카렌딥 카리나배스는 최근 캘리포니아 연방법원에 집단소송을 냈다.이들은 벤츠-AMG 차량 앞좌석 등받이에 달린 금속 재질의 ‘AMG’ 장식에 화상을 입었다고 주장했다. 차량이 햇볕 아래 세워져 있을 경우 금속 로고가 뜨겁게 달궈져 운전자를 다치게 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로스앤젤레스에 거주하는 라히자니는 2026년형 벤츠 AMG E클래스를 리스해 이용해왔다. 그는 지난 5월 31일 민소매 셔츠를 입은 채 차에 탔다가 좌석의 금속 로고에 등이 닿아 화상을 입었다고 밝혔다. 피부과 전문의에게 진료를 받은 결과 1~2도 화상 진단을 받았다. 화상 형태는 ‘AMG’ 로고 낙인을 찍은 것처럼 남았다.약 6주 뒤에는 채츠워스에 거주하는 운전자 배스가 같은 일을 겪었다. 그는 어깨가 로고에 닿자 마자 화끈거리는 느낌을 받았고, 얼마 뒤 AMG 로고 모양의 흔적이 뚜렷하게 나타났다고 설명했다.두 사람은 금속 로고를 좌석에 부착한 디자인 자체에 문제가 있다고 보고있다. 그러면서 벤츠 측이 치료비뿐 아니라 정신적 피해, 차량 결함 수리 비용을 모두 배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번 소송은 아직 원고 측의 주장 단계로, 법원이 차량 디자인의 결함이나 벤츠의 책임을 인정한 것은 아니다. AP는 벤츠 측의 입장을 확인하지 못했다고 전했다. 박태근 기자 ptk@donga.com© dongA.com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좋아요 0개 슬퍼요 0개 화나요 0개 지금 뜨는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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