몸집 커지는 환경부, 기후환경에너지부로 개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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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에너지 정책 업무를 환경부로 이관해 ‘기후에너지환경부’를 출범시키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재정경제부’로 이름을 바꾸고, 예산·재정 기능을 새로운 조직인 기획예산처로 넘긴다. 검찰청은 폐지된다.

당정은 7일 고위당정협의를 거쳐 이런 내용의 정부 조직개편안을 확정했다. 이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은 현행 19부 3처 20청 6위원회에서 19부 6처 19청 6위원회로 조정된다.

주목할 부분은 전통적으로 규제에 방점을 둔 환경부가 에너지산업 관련 기능을 흡수하게 된다는 점이다. 당정이 기후위기 대응과 탄소중립이란 목표를 달성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나타낸 것으로 분석된다. 다만 산업·통상과 관련이 있는 자원산업정책국과 원전산업정책국은 산업부에 남는다.

검찰청은 역사 속으로 사라진다. 수사와 기소 권한을 분리한다는 대원칙에 따라 행정안전부 산하에는 중대범죄수사청을, 법무부 산하에는 공소청을 두기로 했다. 기재부는 국무총리실 산하 기획예산처와 경제부총리 산하 재정경제부로 분리된다.

금융위원회의 국내 금융 정책은 신설될 재경부로 보내고, 조직은 금융감독위원회로 이름을 바꾼다. 또 금융감독원 내부 조직인 금융소비자보호처를 금융소비자보호원으로 격상한다.

민주당은 오는 25일 국회 본회의에서 관련 내용을 담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배성수/최해련 기자 baeba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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