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못 받으면 법적대응”…이승기, 차가원에 105억 전세금 돌려받나?

1 week ago 26

“못 받으면 법적대응”…이승기, 차가원에 105억 전세금 돌려받나?

이승기. 사진| 스타투데이 DB

이승기. 사진| 스타투데이 DB

가수 겸 배우 이승기가 차가원 피아크그룹 회장 겸 원헌드레드 대표와 맺은 105억 원 규모의 전세 계약 만료를 하루 앞두고 이사를 준비 중이다. 최근 차 대표가 사기 혐의로 구속된 가운데, 이승기가 전세보증금을 반환받을 수 있을지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이승기 측 관계자는 5일 매일경제 스타투데이에 “집주인인 차가원 대표 측에서 ‘105억 줄 돈 준비되어있다’고 했다. 그 말을 믿고 전세보증금을 받으면 퇴거를 하려 한다. 계약 만료일인 내일 이사를 예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만약 반환이 이뤄지지 않는다면, 이승기 측은 법적 대응을 불사할 예정이다. 이승기 측 법률 대리인인 법률사무소 현명 장재원 변호사는 “최근 차 대표 측에서 퇴거 일정을 확인하는 연락이 오기도 했다”면서도 “약속이 지켜지지 않는다면, 전세 사기를 포함해 강한 민사, 형사상 조치를 취하려고 한다”고 강조했다.

이승기는 지난 2024년 차 대표 부부 소유의 서울 용산구 한남동 고급 빌라를 전세보증금 105억 원에 계약했다. 이 가운데 약 73억원은 은행 대출금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이승기 측은 전세계약 과정에서 차 대표가 시세보다 높은 전세금을 요구했다고 주장했다. 반면 차 대표 측은 이승기가 다주택자 세금 부담을 피하기 위해 전속계약금을 대물로 받는 대신 전세계약을 요구했다고 말했다.

양측이 전세계약 체결을 두고 상반된 주장을 펼치고 있는 가운데, 차 대표는 지난 3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사기 혐의로 구속됐다. 재판부는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차 대표는 원헌드레드 소속 아티스트의 지식재산권(IP)을 활용한 사업을 제안하며 콘텐츠 기업 노머스와 계약을 체결한 뒤 선급금 명목으로 242억원을 받고도 약속한 사업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다만 차 대표 측은 적대적 인수합병(M&A) 과정에서 제기된 것이라는 취지로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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