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료로 작곡해줄게”…강제추행 혐의 유재환, 2심도 벌금형

5 days ago 17

방송인 유재환 씨의 모습. 뉴스1

방송인 유재환 씨의 모습. 뉴스1
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작곡가 겸 방송인 유재환이 항소심에서도 원심과 같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항소3-1부(부장판사 장윤선·조규설·유환우)는 이날 유재환의 강제추행 혐의 항소심 선고기일을 열고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이에 따라 유재환에게 선고된 벌금 500만 원과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은 그대로 유지됐다.

● “무고할 이유 없어…피해자 진술 신빙성 인정”

재판부는 “1심이 유죄 판단과 함께 여러 정상을 종합해 형을 정한 것으로 보이고, 특별히 감경할 사정이 보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어 “피해자가 사건 당일 유재환을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만났고, 직후 목격자 정모 씨를 통한 사과와 합의로 일단락됐다가 1년여가 지난 뒤 뒤늦게 고소하게 된 경위에 대해서도 납득할 만한 설명이 있었다”며 “1년이 지난 시점에 피고인을 무고할 이유는 없어 보인다”고 판단했다.

피고인 측이 제기한 피해자 진술의 일부 불일치 주장에 대해서는 “공소사실의 직접적인 부분이 아닐뿐더러, 시간이 지나면서 기억이 흐려져 진술이 다소 약해진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짚었다.재판부는 또 목격자 정모 씨가 사건 직후 피해자와 나눈 문자메시지와 통화 내용, 대면 대화 내용 등 객관적 증거가 피해자 진술과 부합한다는 점을 들어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 ‘작곡비 없이 곡 만들어준다’더니…유재환 “굉장히 반성”

유 씨는 2023년 6월 “작곡비를 받지 않고 곡을 만들어주겠다”는 취지의 글을 올린 뒤 알게 된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유재환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검찰은 지난달 11일 열린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1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당시 유 씨는 “굉장히 반성하고 있다”면서도 “이런 상황이 펼쳐져서 취업이 어려워져 생활고에 시달리고 있고, 많은 분이 알아볼까 봐 밖에 나가기도 어려운 상황”이라고 호소했다.

김영호 기자 rladudgh2349@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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