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혐의’ 경찰 결론에 극단 선택한 20대女…검찰, 성폭력 밝혀내 ‘실형 8년’으로 바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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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혐의’ 경찰 결론에 극단 선택한 20대女…검찰, 성폭력 밝혀내 ‘실형 8년’으로 바꿔

입력 : 2026.06.01 17:07

검찰, 경찰이 송치한 사건 45.59% 보완수사
“약자 대상 범죄 실체 규명 위한 안전판”

정성호 장관

정성호 장관

직장 후배인 20대 여성을 성폭행하고 경찰 단계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은 40대 남성이 징역 8년을 확정받았다. 여성은 ‘무혐의’ 처분이 나고 닷새 뒤 스스로 목숨을 끊었지만, 유족은 이 사건에 대해 이의 신청을 냈다. 대전지검이 보완수사를 실시한 결과 사건의 실체가 밝혀진 것으로 1일 전해졌다.

법무부는 이날 ‘여성·아동·장애인 대상 범죄 보완수사 사례집’을 발표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사례집에는 사회적 약자를 보호한 20건의 보완수사 사례가 담겼다.

법무부는 생후 4개월 된 영아가 부모의 학대로 숨진 이른바 ‘해든이(영아 가명) 사건’에서 살해 혐의를 밝혀낸 사례와 중증장애인 거주시설인 ‘색동원’에서 발생한 시설장의 성폭력·학대 사건을 보완수사하고 피해자들에 대한 치료를 지원한 사례도 소개했다.

2018년 ‘세종시 집단성폭행 사건’ 당시 경찰 수사에 대해서는 “피의자들이 범행을 전면 부인하자 이를 반박할 목격자 조사나 객관적 정황 증거를 확보하려는 노력을 소홀히 했다”면서 “피해자의 기억 가운데 정확하지 못한 점만 문제 삼았다”고 법무부는 비판했다. 대전지검은 보완수사를 통해 피의자들의 자백을 받아내고 주범을 구속하는 한편, 피해자에 대한 심리치료까지 병행했다고 밝혔다.

대검찰청도 이날 경찰 송치사건 처리 건수가 많은 전국 12개 검찰청의 보완수사 실시율을 조사한 결과 지난 3~4월 기준 45.59%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검찰이 보완수사를 요구한 비율도 2023년 9.6%에서 지난해 9.8%, 올해 10.7%로 늘었다고 한다.

법무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검찰은 1차 수사기관의 수사 결과에 대한 적법절차 준수 여부를 철저히 점검하고 증거 보완 역량을 극대화해 사법 정의를 바로 세우겠다”면서 “억울한 사회적 약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본연의 임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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