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뇌물 혐의’ 재판, 내년 1월 국민참여재판…딸 다혜씨 증인 채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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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 법원·검찰 문재인 ‘뇌물 혐의’ 재판, 내년 1월 국민참여재판…딸 다혜씨 증인 채택 업데이트 : 2026.09.22 21:54 닫기 문재인 전 대통령이 18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9.19 평양공동선언 및 남북군사합의 8주년 기념식에서 기조연설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문재인 전 대통령 재판이 내년 1월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다. 문 전 대통령은 전 사위가 항공사에서 받은 급여와 주거비를 뇌물로 수수한 혐의로 기소된 바 있다. 재판부는 문 전 대통령의 딸 다혜씨를 비롯해 사건의 핵심 쟁점과 관련된 인사들을 증인으로 채택했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조순표)는 22일 문 전 대통령과 이상직 전 의원의 7차 공판준비기일을 열고 다혜씨를 증인으로 채택했다. 재판부는 “공소장에 등장하는 핵심 당사자인데 법정에 나오지 않는 것은 이상해 보인다”며 채택 이유를 밝혔다.재판부는 문 전 대통령과 딸 부부가 이른바 ‘경제공동체’에 해당하는지와 함께 문 전 대통령의 전 사위 서 모씨가 타이이스타젯에서 실제로 정상적인 근로를 제공했는지도 주요 쟁점으로 심리할 예정이다. 서씨가 회사에서 실질적으로 근무하고 그 대가로 급여를 받았다면 해당 급여를 문 전 대통령에 대한 뇌물로 볼 수 있는지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재판부는 이를 확인하기 위해 타이이스타젯 재무팀장과 회계 담당 직원도 증인으로 채택했다. 검찰과 피고인 측이 모두 신청한 신우석 전 청와대 특별감찰반장과 피고인 측이 신청한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도 증인으로 채택됐다.국민참여재판은 내년 1월 11일부터 29일 사이 2주간 진행될 예정이다. 문 전 대통령 측과 이 전 의원 측은 각각 지난해 8월과 6월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했다. 재판부는 국민참여재판에서 공소장 일부 표현이 배심원에게 예단을 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검찰에 해당 문구를 삭제하거나 수정하라고 요구했다.검찰은 문 전 대통령의 당시 사위였던 서씨가 타이이스타젯에서 받은 급여와 주거비 2억여원을 문 전 대통령에게 제공된 뇌물로 보고 지난해 4월 문 전 대통령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기소했다. 이 전 의원에게는 서씨를 채용해 타이이스타젯에 손해를 끼친 혐의(업무상 배임)와 급여·주거비 명목으로 뇌물을 제공한 혐의(뇌물공여)를 적용했다.타이이스타젯은 이 전 의원이 실소유한 이스타항공의 해외 법인으로, 이 전 의원은 문재인 정부에서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을 지냈다. 검찰은 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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