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건 다 달라는데 안 줘서"…차량으로 마트 돌진 60대 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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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건을 다 달라"는 요청을 거부 당하자, 홧김에 마트 입구를 차량으로 들이받은 6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습니다. 오늘(16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6단독(김민지 부장판사)은 특수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 2년을 명령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10월 12일 낮 12시 20분쯤 쏘나타 승용차로 부산 동래구 한 대형마트 매장 입구를 들이받아 출입문을 파손한 혐의를 받습니다. 당시 마트 고객인 50대 여성이 파손된 유리 파편에 전치 2주 상해가 발생했고, 출입문 수리비로 1천300여만원이 들었습니다. A 씨는 '매장에 있는 물건을 모두 달라'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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