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고문·담뱃불에 성착취물까지… 10대 여학생들 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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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 법원·검찰 물고문·담뱃불에 성착취물까지… 10대 여학생들 집유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 [연합뉴스] 또래를 물고문하고 성착취물을 유포한 10대 여학생 2명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6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1부는 공동상해 및 특수협박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양(19)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B양(16)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이들은 지난 2024년 9월 18일 또래인 C양의 집으로 찾아가 흉기로 위협한 뒤 욕조에서 물고문하고 나무주걱 등으로 마구 폭행했다. 또 이삿짐 상자에 들어가게 한 뒤 발로 걷어차고 담뱃불로 상처를 입히거나 치약을 삼키게 했다. A양 등은 자신들의 친구가 누군가에게 폭행당한게 C양 때문이라고 생각해 범행했다.이와함께 같은 달 23일 서울 노원구의 한 원룸에서 또래들과 술을 마시며 게임을 하던 중 D양에게 벌칙으로 옷을 벗게 한 뒤 휴대전화로 촬영해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단체대화방에 유포한 사실도 추가로 드러났다.재판부는 “피고인들은 범행 경위, 내용, 수법 등에 비춰 죄질이 불량하다”며 “다만 향후 성행 개선과 교화 가능성이 있는 점, 피해자 일부와 합의한 점, 소년보호처분이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1심 판결에 대해 검찰과 A·B양 모두 항소하지 않아 형이 그대로 확정됐다. 이 기사의 배경지식, 한눈에 이해하는 해설판으로 이동 핵심요약 쏙AI 요약은 OpenAI의 최신 기술을 활용해 핵심 내용을 빠르고 정확하게 제공합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려면 기사 본문을 함께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래를 물고문하고 성착취물을 유포한 10대 여학생 2명이 각각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의정부지법은 A양(19)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B양(16)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며 범행의 죄질이 불량하다고 밝혔다. 이들은 향후 성행 개선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형을 확정하였고, 검찰과 피고인 모두 항소하지 않았다. AI 해설 기사AI 해설은 뉴스의 풍부한 이해를 위한 콘텐츠로, 기사 본문과 표현에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기사 본문을 함께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래 괴롭힘, 성착취물 유포 10대들 집행유예 확정... 디지털 성범죄 확산 우려 Key Points 2024년 9월, 10대 여성 피고인 A양(19)과 B양(16)이 또래 C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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