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고문에 성착취물까지 제작한 10대들…“교화 가능성” 이유로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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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스1 또래 여학생을 욕조에 넣어 물고문하고 담뱃불로 신체를 지지는 등 가혹행위를 한 10대들에게 내려진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이들은 피해 여학생들에게 치약 한 통을 강제로 먹이거나, 피해자들의 옷을 벗기고 나체를 촬영해 단체대화방에 유포하기도 했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1부는 지난달 20일 공동상해 및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착취물제작등),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 등의 혐의로 기소된 10대 여학생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함께 재판에 넘겨진 또 다른 여학생에게는 공동상해와 폭행,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착취물배포등),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물반포 등)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이들은 2024년 9월 18일 경기 남양주시의 한 주거지에서 피해 여학생을 욕조에 넣고 물을 부어 고문하고, 담뱃불로 신체를 지져 2도 화상을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또 다른 피해자의 뺨을 수차례 때리거나, 서울의 한 원룸에서 피해 여학생의 옷을 벗긴 뒤 나체를 촬영해 단체대화방에 유포한 혐의도 있다. 재판부는 이들의 범행에 대해 “범행 내용과 수법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볼 때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고 밝혔다. 다만 “피고인들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향후 교화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 등을 참작했다”며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선고 이후 검찰과 가해자 측은 모두 1심 판결에 항소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항소기간이 지나면서 형이 그대로 확정됐다. 박성진 기자 psjin@donga.com© dongA.com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좋아요 0개 슬퍼요 0개 화나요 0개 지금 뜨는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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