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뭐하러 열심히 일해, 어차피 나라에서 주는데”...효과 크지 않다는 ‘근로장려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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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저소득층 지원책인 근로장려금과 생계급여가 서로 상충하며 근로 유인을 떨어뜨리는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다.

조세재정연구원은 이 문제를 ‘근로 빈곤층의 근로유인 제고를 위한 소득보장제도 개선 방향’ 보고서에 담아 기획재정부에 전달했으며, 근로장려금의 설계가 근로유인 효과를 저해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제도의 목적을 고려할 때 생계급여보다 근로유인 측면에 대한 보다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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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생계급여 등 정부의 저소득층 지원책이 서로 상충하면서 오히려 근로 유인을 떨어뜨리는 부작용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근로장려금은 이재명 정부에서 확대를 검토 중이어서 사전에 종합적인 점검이 요구된다.

조선소 현장에서 용접 작업을 하는 근로자 <자료=HD현대중공업>

조선소 현장에서 용접 작업을 하는 근로자 <자료=HD현대중공업>

6일 한국조세재정연구원에 따르면 기획재정부가 주관하는 근로장려금은 저소득층 자립 기반을 확대하기 위해 일을 하면 정부가 소득을 추가 보전해주는 제도다. 일을 많이 해 소득이 늘어나면 더 받는 구조로 설계됐다. 반면 보건복지부 소관의 생계급여는 소득이 늘어나면 수급액이 줄어든다. 더구나 근로장려금은 소득이 일정한 기준을 넘어서면 지급액이 줄어든다. 이 같은 정부 부처별, 제도별 상충으로 인해 수급자 입장에서는 일을 더해도 실질소득은 늘어나지 않는 ‘소득 함정’이 형성된다. 이는 저소득층의 근로의지 약화로 이어지게 된다.

조세연은 이 같은 내용을 ‘근로 빈곤층의 근로유인 제고를 위한 소득보장제도 개선 방향’ 보고서에 담아 최근 기재부에 전달했다.

조세연 관계자는 “근로장려금제도의 제도 설계 자체에서 근로유인 효과가 저해될 수 있음을 파악했다”며 “제도의 목적이 ‘근로 유인’과 ‘소득 재분배’에 있다는 점에서 생계급여보다 ‘근로 유인’ 측면이 더 엄밀하게 검토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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