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항소법원, Perplexity AI의 Amazon 이용을 막은 금지명령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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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mazon이 금지했더라도 이용자가 AI 도구로 접속한 것을 Perplexity의 무단 접근으로 보기는 어렵다는 판단에 따라, Comet의 Amazon 이용을 막은 예비적 금지명령이 취소됨 Amazon은 이용자가 허락했어도 자사가 허가하지 않은 접근이라며 소송을 냈지만, 항소법원은 현재 기록상 접근 주체가 Perplexity가 아닌 이용자라고 판단함 Comet은 이용자 컴퓨터에서 Amazon에 접속하고 Perplexity 서버에는 화면을 보내 다음 행동을 지시받으며, 화면 수신과 지시 전달만으로 서버 침입이 성립하지는 않음 쇼핑 경험 저하와 보안 위험에 관한 Amazon의 증거도 부족하며, 금지명령이 소비자의 도구 이용과 초기 기술 개발을 불필요하게 제한한다고 판단함 사건은 추가 심리를 위해 환송됐으며 AI 에이전트 전반의 면책을 인정한 것은 아님. 다른 사실관계에서의 책임과 Amazon의 이용약관을 통한 접근 규제는 별개임 분쟁의 대상과 Comet의 작동 방식 Perplexity는 Sidekick을 인수한 뒤 AI 브라우저 Comet을 개발해 2025년 공개함 Comet은 Google Chrome처럼 이용자 컴퓨터에서 실행되는 브라우저이며, 선택적으로 활성화하는 Assistant가 이용자 지시에 따라 상품 검색과 쇼핑 등의 작업을 수행함 Assistant는 브라우저 화면의 스크린샷을 Perplexity 서버로 보내고, 서버에서 Amazon 탐색 지시를 받아 실행함 이용자의 지시와 Perplexity 서버의 명령에 의존하므로 완전히 독립적으로 작동하지는 않음 Amazon 계정에는 주문 관리, 결제 정보와 배송 주소 저장, 맞춤 추천, 구매 추적, 반품 처리 기능이 있음 Amazon도 2025년 에이전트형 AI 제품을 출시함 Amazon은 Comet 출시 전부터 Perplexity에 AI 제품의 Amazon Store 접근을 허용하지 않겠다고 통보했고, 출시 후에도 이를 재차 알림 분쟁의 핵심 중 하나는 AI 에이전트 활성화 여부를 알리는 User-Agent 문자열을 Perplexity가 사용하지 않은 점임 해당 문자열이 있으면 Amazon은 Assistant의 접근을 식별해 차단할 수 있음 Amazon이 처음 Assistant를 식별해 차단한 뒤 Perplexity가 이를 피하려고 문자열을 의도적으로 바꿨는지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있음 소송 경과와 금지명령의 판단 기준 Amazon은 2025년 11월 CFA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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