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미래에셋증권미래에셋증권은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신고대행 서비스'를 고도화해 세무신고 전 과정을 전산화했다고 8일 밝혔다.
이는 '미래에셋 3.0' 디지털 기반 금융 혁신 전략의 일환으로, 신고대행 서비스 전 과정을 하나의 플랫폼에서 처리할 수 있도록 설계한 것이 핵심이다.
해외주식 양도소득세는 해외주식 투자로 발생한 양도차익이 연간 합산 250만원을 초과할 경우 투자자가 연 1회 직접 신고·납부해야 하는 세금이다.
기존에는 고객이 신고대행 서비스를 신청해도 담당 세무법인을 즉시 배정받지 못해 실시간 확인이 안 되고, 타 증권사 양도소득 내역을 별도로 이메일 제출해야 했다.
이번 고도화를 통해 M-STOCK과 세무법인 간 API를 연동시켜 고객은 세무대행 접수부터 완료까지 전 과정을 하나의 시스템에서 처리할 수 있게 됐다.
고객이 M-STOCK에서 신고대행 서비스를 신청하면 담당 세무법인이 매칭되고 예상 세액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다. 이후 △신청접수 △서류검토 △신고완료 △납부서 발송 등 진행 상황도 즉시 파악 가능하다. 카카오톡 알림톡으로도 과정이 안내된다.
해외주식 양도세 신고대행 서비스는 2025년 미래에셋증권을 통해 해외주식 양도소득 250만원을 초과한 고객을 대상으로 30일까지 지점, 고객센터 또는 M-STOCK을 통해 신청 가능하다.
미래에셋증권 관계자는 “세금 신고와 처리가 번거롭다는 편견을 깨고, 간편한 대행서비스 신청부터 신고, 납부까지 전 과정의 편의성을 높이는데 집중했다”며 “앞으로도 디지털 기술을 적극 활용해 고객들이 투자에만 전념할 수 있는 스마트한 투자환경을 지속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신영 기자 spicyzero@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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