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술품 경매로 남긴 양도차익 45억…사업소득으로 볼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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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2026.04.20 07:00 수정2026.04.20 07:07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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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복적인 미술품 거래로 얻은 양도 차액은 사업소득에 해당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재판장 김영민)는 A씨가 서울 종로세무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경정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최근 원고 패소 판결했다. A씨는 2018년 1월 쿠사마 야요이 작가의 작품 ‘호박’을 매입했다. 2022년 한 경매회사를 통해 이를 위탁판매해 45억2100만원의 양도차익을 남겼다.

A씨는 2023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 당시 이 수익을 사업소득으로 신고했다. 그러나 이후 이 양도차익이 사업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세무서에 종합소득세 15억3660만원에 대해 세액을 감액경정해 환급해줄 것을 요청했다. 세무서가 이 요구를 거절하자, A씨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A씨는 사업가가 아니라 개인소장가 지위에서 미술품을 양도했으므로, 거래 차익이 소득세 과세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만약 소득세 과세를 하더라도, 사업소득이 아니라 기타소득으로 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A씨는 미술품 판매를 위한 인적·물적 시설을 보유하고 있지 않고, 미술품을 위탁판매 했기 때문이다.

법원은 A씨가 계속적·반복적으로 미술품 거래를 한 점에 주목했다. A씨는 2009년부터 미술품 및 예술품 소매업으로 개인·법인사업자 개업과 폐업을 반복했다. 그는 약 9년간 타인이 창작한 미술품 16점을 판매해 84억5136만원의 수입을 창출했다. 대부분 작품이 취득 후 3개월~2년 내 판매됐다.

재판부는 “A씨가 미술품 소매업을 영위한 기간과 타인의 창작물을 판매해 얻은 수익 규모 등에 비춰볼 때, 영리 목적성을 부인하기 어렵다”며 “거래된 미술품의 개수가 많지 않더라고 A씨가 판매한 미술품이 고가로서 단기간 쉽게 거래되기 어려운 특성을 감안하면, A씨의 미술품 거래 행위는 사업활동으로 보는 게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A씨는 개인 소장가가 아니라 미술품 소매업 사업자로서 이 사건 미술품을 거래했다고 보는 게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또한 사업소득 해당 여부를 판단할 때 인적·물적 시설의 보유나 직접적인 판매 행위는 필수 요소가 아니라고 덧붙였다.

이인혁 기자 twopeopl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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