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평택경찰서는 업무상 과실치사 및 의료법 위반 혐의로 중국 국적 A 씨(30대 )를 형사 입건했다고 30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4월 30일 오후 3시 30분경 평택시의 한 숙박업소에서 중국 국적 여성 B 씨에게 불법 필러 시술을 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 씨는 B 씨의 특정 부위에 미용 목적의 필러를 주사한 것으로 조사됐다.A 씨는 이후 B 씨 상태가 이상하다며 119에 신고했다.
B 씨는 의식이 있는 상태로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2시간가량 지나 숨졌다.
당초 경찰은 병원 측의 신고를 받고 변사 사건으로 수사를 시작했으나 유족 측이 고소장을 접수하면서 A 씨는 참고인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됐다.시신을 부검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폐색전증에 의한 사망으로 추정된다”는 1차 구두 소견을 경찰에 전달했다.국과수는 이어 2차 부검을 거쳐 B 씨 증세가 성형 필러 합병증에서 비롯됐다는 최종 소견을 냈다.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마시지 업소에서 근무하던 중 메신저를 이용해 B 씨 등 여성 여러 명을 모집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자세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박태근 기자 pt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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