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 우주발사체 보험금액 첫 기준 마련…'우주사업 불확실성' 줄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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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빛-나노 책임보험 상한 1800만달러1차 발사 당시보다 20% 높은 수준브라질 우주국, 발사 사고 피해액 산정내년 상반기 재발사 검토…제도 정비 속도 등록 2026-10-25 오후 5:51:08 수정 2026-10-25 오후 5:51:08 가 가 [이데일리 이소현 기자] 국내 민간 우주발사체의 손해배상 책임보험 가입금액 상한이 1800만달러로 처음 제시됐다. 정부가 발사 사고에 대비한 보험 기준을 구체화하면서 민간 우주기업의 사업 불확실성을 줄이는 계기가 될지 주목된다. 이노스페이스는 다목적 준궤도 로켓 ‘세빛’의 발사 최종 리허설을 진행했다.(사진=이노스페이스)25일 우주항공청에 따르면 지난 12일 국내 우주발사체 기업 이노스페이스의 상용 발사체 ‘한빛-나노’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보험 가입금액 상한을 1800만달러(약 270억원)로 정하는 고시 제정안을 행정예고했다. 이는 지난해 12월 첫 발사 당시 보험금액인 1500만달러보다 300만달러(20%) 높은 수준이다. 우주손해배상법에 따르면 우주발사체 발사 허가를 받으려는 사업자는 사고에 대비해 손해배상 책임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보험금액은 우주물체의 특성과 기술적 난이도, 발사장 주변 여건, 국내외 보험시장 등을 고려해 우주항공청장이 정해 고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관련 법 시행 이후 민간 우주발사체를 대상으로 보험금액을 고시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앞서 나로호와 누리호, 군의 고체추진 우주발사체 등 국가 주도 발사체에는 각각 2000억원의 보험금액이 책정된 바 있다. 이번 보험금액은 발사 사고로 발생할 수 있는 최대 피해 규모를 기준으로 산정했다. 이노스페이스가 호주 우주청의 ‘최대발생가능손실(MPL)’ 방법론을 준용해 위험도를 분석하고, 발사허가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브라질 우주국이 최종 검토했다. MPL은 인명과 재산, 환경 피해 등을 고려해 사고 발생 시 예상되는 최대 손실액을 산출하는 방식이다. 이노스페이스 다목적 준궤도 로켓 '세빛(SEBIT)' 비행체.(사진=이노스페이스)우주항공청 내부 검토자료에 따르면 브라질 우주국은 발사체 낙하 확률 경계와 발사점 주변 반경 10㎞ 등을 고려해 제3자 피해액을 1800만달러, 재산 피해액을 1500만달러로 산정했다. 최대발생가능손실은 1800만달러로 평가했다. 다만 세부 산정 방식은 브라질 군사기밀이 포함돼 공개되지 않았다. 우주항공청은 이 같은 분석 결과와 1차 발사 당시 보험금액, 브라질 발사가 국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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