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병덕 "STO 다음은 RWA…발행 넘어 실제 쓰이는 제도 만들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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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STO 이후 RWA 입법과제 모색' 세미나 "STO 제도화만으로 RWA 시장 구축 한계""디지털자산법+자본시장법 연결 주요 과제""토큰 발행에서 멈추면 시장 안 만들어져" 등록 2026-09-28 오후 4:05:14 수정 2026-09-28 오후 4:05:14 가 가 [이데일리 서민지 최훈길 기자]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수석부의장을 맡고 있는 민병덕 의원이 토큰증권(STO) 제도화 이후 다음 과제로 실물연계자산(RWA) 시장을 뒷받침할 입법 체계 마련을 제시했다. 부동산·원자재·지식재산권 등 현실의 다양한 권리를 토큰화하기 위해 자본시장법뿐 아니라 디지털자산기본법과 신탁·수탁, 결제·외환, 자금세탁방지(AML) 등 관련 제도를 종합적으로 정비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도서관에서 열린 '토큰증권(STO) 이후, 실물자산 토큰화(RWA) 입법과제 모색' 정책세미나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 (사진=서민지 기자)민 의원은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도서관에서 열린 ‘토큰증권(STO) 이후, 실물자산 토큰화(RWA) 입법과제 모색’ 정책세미나에서 “돈을 토큰화하는 것을 넘어 이제는 자산을 토큰화하는 문제를 논의해야 한다”며 “STO라는 첫 번째 문을 열었다면 이제 그 문을 RWA라는 더 큰 시장으로 어떻게 연결할지 준비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날 세미나는 민 의원과 강준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공동 주최하고 한국웹3블록체인협회, 한국블록체인산업협동조합, 인사이트3가 공동 주관했다. 토큰증권 제도화를 위한 전자증권법과 자본시장법 개정안은 내년 2월4일 시행을 앞두고 있다. 금융위원회는 이달 발표한 토큰증권 정책방향에서 조각투자뿐 아니라 주식·채권·펀드 등 기존 정형증권까지 토큰화하는 방안을 단계적으로 추진한다. 민 의원은 STO 제도화만으로 RWA 시장을 구축하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봤다. 증권을 넘어 부동산과 금·원자재, 지식재산권, 매출채권, 에너지 자산 등 현실의 다양한 권리를 디지털화하려면 토큰과 실제 자산의 권리를 법적으로 어떻게 연결할지부터 명확하게 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민 의원은 “예를 들어 건물을 토큰화한다면 무엇을 토큰의 권리로 인정할 것인지 분명해야 한다”며 “소유권인지, 수익권인지, 신탁수익권인지에 따라 법과 투자자의 권리가 달라진다”고 설명했다. 이어 “토큰화는 자산을 잘게 쪼개는 기술의 문제가 아니다”며 “현실의 권리를 디지털 세계에서도 믿고 거래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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