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범죄 전담-보완수사까지 맡는 경찰… “수사인력 881명 보강”[형사사법 대전환, 미완의 출발/⑤]

1 week ago 23

〈5〉 수사권한-책임 커진 경찰, 준비는 새 형소법 “보완수사 한달내 처리”… 경찰 수사지연-불공정 우려 여전 가족수사 금지-내부비리수사대 추진… “채용-인사 시스템 장기적 개선 필요” 형사소송법 개정에 따라 10월부터 사기, 절도, 폭행 등 민생 범죄 피해자들이 가장 많이 의지하게 될 대상은 경찰이다. 지금까지는 경찰이 수사했던 사건이라고 해도 피해자들이 검사를 만나 부당함을 토로하고, 검사의 판단에 따라 보완수사에 나설 수 있었지만 앞으로 검사는 수사를 할 수 없기 때문이다. 보완수사가 이뤄진다고 해도 피해자들은 이제 경찰에 진술하고 관련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커진 권한만큼 피해자들의 억울함을 해소해야 할 책임도 경찰에게 주어진 셈이다. ● 수사 지연 우려에 경찰 “수사 인력 보강” 범죄 피해자들이 가장 바라는 건 빠르고 공정한 수사다. 형사사법 체계 개편 논의 과정에서 불거진 대표적인 우려도 “늘어나는 사건에 경찰이 제대로 대응할 수 있는지” 여부다. 2021년 검경 수사권 조정 과정에서 경찰의 수사 속도가 더뎌진 전례가 있기 때문이다. 경찰청에 따르면 2020년까지 경찰의 사건 처리 소요 일수는 평균 54∼56일 정도였다. 하지만 2021년 검경 수사권 조정 뒤 2021년에는 64.2일, 2022년에는 67.7일로 처리 기간이 늘었다. 수사 종결권을 갖게 된 경찰이 새로운 시스템에 적응하는 과정에서 수사 지연이 발생한 것. 이런 상황에서 10월부터는 경찰이 담당할 사건은 더 늘어나게 된다. 검사의 수사권이 사라지면서 검사가 진행했던 보완수사를 10월부터는 경찰이 맡아야 하기 때문이다. 법무부는 전국 12개 지검과 지청의 3∼4월 사건 처리 현황을 조사한 결과, 이 기간 경찰이 송치한 사건 5만5174건 중 2만5152건(45.6%)을 검사가 보완수사했다고 밝혔다. 이 수치대로라면 경찰이 수사해 송치한 사건 10건 중 절반가량을 다시 수사하게 될 수도 있는 것. 이에 따라 경찰은 “수사 지연을 막기 위해 비(非)수사 인력 881명을 수사 부서에 새로 배치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지난해부터 올해까지 수사 인력 1900여 명을 보강하기도 했다. 또 경찰은 사건 처리의 완결성을 높여 보완수사 요구를 최소화해 사건 부담을 줄이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앞서 홍석기 국가수사본부장이 “최초 수사 단계에서 지금보다 더 책임감 있게 사건을 처리해 완결성을 최대한 높이겠다”고 한 것도 이런 맥락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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