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사건 전담부, 전세사기 처리기간 132일 단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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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 법원·검찰 민생사건 전담부, 전세사기 처리기간 132일 단축 전담재판부 평균 91일 만에 종결…조정·화해 비율도 일반 재판부 웃돌아 대법원 전경. <사진=연합뉴스> 전세사기와 임대차 분쟁 등을 전담하는 재판부가 사건을 평균 3개월 만에 처리해 일반 재판부와 비교할때 넉 달 이상 빠른 것으로 나타났다. 조정이나 화해로 분쟁을 끝내는 비율도 상대적으로 높았다.대법원 법원행정처는 7일 ‘민생사건 적시처리부’의 시범 운영 성과를 발표했다. 민생사건 적시처리부는 임대차보증금, 전세사기, 건물인도, 물품대금 등 국민 생활과 밀접한 민사 분쟁을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해 마련된 전담재판부다. 법원은 지난 2월 법관 정기인사에 맞춰 서울중앙지법에 4개, 창원지법에 1개 시범재판부를 설치했다.법원행정처가 지난 3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4개월간 운영 실적을 분석한 결과 민생사건 적시처리부의 평균 사건 처리 기간은 91일이었다. 사건 접수부터 종결까지 전국 지방법원 민사단독 재판부가 평균 223일 걸린 것과 비교하면 132일 짧았다. 사건 접수부터 첫 변론기일까지 걸린 기간도 평균 87일로, 전국 지방법원 민사단독 평균 139일보다 52일 단축됐다.재판을 거쳐 분쟁을 조기에 마무리한 비율도 일반 민사단독 재판부보다 높았다. 민생사건 적시처리부의 실질 조정·화해율은 42.2%로 전국 지방법원 민사단독 평균 25.8%보다 16.4%포인트 높았다. 실질 상소율은 12.3%로 민사단독 평균 23.1%보다 10.8%포인트 낮았다. 1심 판결 이후 상급심으로 이어지는 사건이 상대적으로 적었다는 의미다.신속한 재판으로 피해를 조기에 회복한 사례도 나왔다. 전세사기 피해를 입은 한 임차인은 소송을 제기한 지 두 달 만에 판결을 받아 별도의 가압류 절차 없이 임대인이 소유한 다른 부동산의 배당 절차에 참여해 보증금을 회수했다. 개인파산·면책 결정을 받은 채무자의 계좌를 채권자가 압류한 사건에서는 재판부가 신속하게 화해권고 결정을 내려 분쟁을 마무리했다.재판 당사자와 변호사들도 제도 운영을 대체로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법원이 지난 6월 11일부터 7월 10일까지 민생사건 적시처리부 사건 당사자와 변호사 18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77%가 “국민의 신속한 권리구제에 도움이 된다”고 답했다.법원행정처는 “민생사건의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심리와 판결·조정을 통해 분쟁을 조기에 해결할 수 있었다”며 “시범재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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