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조특위 소속 與의원 간담회
서영교 “朴, 위증할 결심 갖고 나온 것”
野 “李 공소취소위한 사법절차 흔들기”
더불어민주당이 5일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 수사를 담당했던 박상용 검사를 상대로 증인 선서 거부와 정치적 중립 위반 등에 따른 법적 조치를 시사했다.
‘윤석열 정권 조작 기소 의혹 사건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위원장인 서영교 민주당 의원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국정조사 첫 기관보고에서) 그동안 있었던 (의혹) 이야기가 다 사실로 증명됐다”며 “특히 박상용 검사가 증인 선서를 거부한 것이 ‘위증할 결심’을 갖고 나왔다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정당한 사유 없이 증인 선서를 거부할 경우 3년 이하 징역, 10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며 박 검사가 지난 3일 국조특위 전체회의에서 선서를 거부한 것에 대해 법적 책임을 물을 것임을 밝혔다. 서 의원은 박 검사가 대기실 밖에서 국정조사를 ‘위법·위헌’이라 주장한 행위 역시 “정치 중립 위반이자 국회의 적법한 절차를 무시하는 행위로서 법적 조치 대상”이라고 설명했다.
민주당은 박 검사와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변호인인 서민석 변호사 간의 통화 녹취록을 근거로 수사 과정의 부당 거래 의혹을 거듭 제기했다. 국조특위 여당 간사인 박성준 의원은 “검사가 피의자의 형량과 석방 시기를 사전에 계산해 회유 조건으로 제시하고, 불리한 혐의를 덜어줄 수 있다는 식으로 진술을 유도한 것은 수사가 아닌 부당 거래”라고 지적했다. 이어 “제3자 뇌물이든 직접 뇌물이든 공범으로 이재명이랑 같이 갈 것이고, 직권남용도 공범으로 갈 것”이라는 녹취록 내 박 검사의 발언을 언급하며, 기소 방향이 수사 시작 전부터 이재명 대통령을 향해 있었다고 주장했다. 또 국정원장 기관보고 내용을 인용해 “윤석열 정부 공직기강비서관실이 대북 송금 수사에 관여를 시도한 사실이 파악됐다”며 이를 국가 범죄의 단서로 규정했다.
이건태 민주당 의원은 박 검사가 녹취록에서 “조금 지나면 이 부지사는 아마 나갈 것이다”, “법인카드 이런 것도 그 무렵 되면 그렇게 중요할까 생각이 든다”고 발언한 점을 들어 형량 거래 및 수사 공정성 훼손 정황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아울러 쌍방울 사건의 핵심 자금 성격 규명과 수사 과정에서의 연어·술 반입 등 비정상적인 수사 행태가 확인되었다고 덧붙였다.
반면 최보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조작기소 의혹 국정조사’는 국민을 위한 진상규명이 아닌 이재명 대통령 형사재판의 공소취소를 압박하기 위한 사법절차 흔들기”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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