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통령 당선 시 재판 중지 법안만 5건 발의
이날 국회에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모두 5건 발의됐다. 5개 법안에 발의자로 이름을 올린 민주당·조국혁신당 의원을 합치면 54명에 이른다. 법안들은 모두 대통령에 당선된 피고인은 재직 기간 동안 형사재판 절차를 중단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또 개정안 발효 즉시 적용될 수 있도록 부칙에 ‘이 법 시행 당시 대통령에게도 적용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민주당은 해당 법안을 발의 2시간여 만에 국회 법사위에 상정해 소위원회에 회부했다.
전날 대법원은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과거 백현동 개발사업과 관련해 국토교통부 협박을 받아 어쩔 수 없이 용도변경을 해줬다는 발언 등을 허위사실로 지적하고 유죄 취지로 파기 환송했다. 이에 따라 이 후보는 다시 서울고법에서 재판을 받게 되며 고법 판결에 불복하면 재상고심이 남아 있다.민주당 의원들이 형사소송법 개정에 나선 것은 이 과정 중 이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되면 퇴임할 때까지 재판이 중단되도록 하기 위해서다. 국민의힘이 이 후보가 당선되더라도 대법원의 재상고심에서 유죄가 확정되면 대통령 보궐선거를 치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가운데 이 후보 당선 시 현재 진행 중인 재판도 헌법 84조의 불소추 특권에 포함시키겠다는 것이다.
● 당 내서도 “입법 독재 프레임 우려”
민주당이 전날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탄핵 재추진에 이어 ‘이재명 방탄’이라는 국민의힘의 비판에도 전방위적인 입법에 나선 것은 이 후보를 겨냥한 대선 후보 자격론을 서둘러 차단해야 한다는 위기감 때문으로 풀이된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이 후보가 대선 전 불필요한 논란에 휩싸이지 않도록 필요한 모든 조치를 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당내에서도 ‘입법 독재 프레임’에 대한 우려가 나오고 있다. 민주당의 한 중진 의원은 “지도부가 지나치게 입법을 밀어붙이는 모습이 우려스럽다”면서 “이런 모습이 대선에 무슨 도움이 되겠느냐”고 지적했다.
국민의힘 신동욱 수석대변인은 “민주당이 이성을 잃었다”며 “이 법안이 통과되면 죄를 짓고도 대통령만 되면 재판도 피할 수 있는 나라가 된다”고 비판했다.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제왕적 대통령’도 모자라 아예 ‘제왕’으로 만들려는 것”이라고 했고 김장겸 의원은 “이런 게 정치 보복이요 입법 쿠데타”라고 주장했다.
권오혁 기자 hyuk@donga.com
안규영 기자 kyu0@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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