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예비후보 시절 명함 나눠준 김문수, 선거법 위반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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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은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대선 예비 후보자 신분으로 유권자들에게 명함을 나눠줬다며 김 후보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고발한다고 밝혔습니다.당 공명선거법률지원단은 오늘(23일) "지난 2일 국민의힘 예비 후보자 신분이었던 김문수 후보는 GTX-A 수서역 열차 승강장 앞 플랫폼에서 5명의 일반 유권자와 인사를 나누고 사진을 촬영한 후 자신이 소지하고 있던 예비 후보자 명함을 해당 유권자들에게 직접 배부했다"며 "이는 명백한 공직선거법 위반"이라고 보도자료에서 설명했습니다.지원단은 "공직선거법이 금지하는 탈법 방법에 의한 명함 배부를 한 것임과 동시에 선거운동 기간 전 공직선거법이 허용하지 않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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