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20일 사법개혁안 공개
대법관 증원, 재판소원 등 담길 듯
“발표 후 공론화 거쳐 최종안 확정”
더불어민주당이 다음 주 초 대법관 증원 등의 내용이 담긴 사법개혁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이른바 ‘4심제’로 불리며 당내에서도 이견이 있었던 ‘재판소원’도 이번 개혁안에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18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 사법개혁특별위원회는 오는 20일 지도부 연석회의 이후 사법개혁안을 공개할 전망이다.
민주당이 발표할 사법개혁안에는 △대법관 수 확대 △대법관 추천위원회 구성 다양화 △법관 평가제도 개선 △하급심 판결문 공개범위 확대 △압수수색영장 사전심문제 도입 등 5가지 안건이 담길 것으로 보인다.
대법관 수 증원은 현행 14명에서 최대 26명까지 늘리는 안을 확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 해에 4명씩 3년에 걸쳐 12명을 늘리는 방식이다.
대법관 추천위원회 구성 다양화와 관련해선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를 현행 10명에서 법원행정처장을 빼는 대신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을 추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와 함께 국회와 변호사협회 등이 추천한 외부 인사가 판사 근무 평정을 하도록 하는 내용과 하급심 판결문에 대한 공개범위를 국민에게 확대하는 안건, 판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법원이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하기 전 압수수색 요건 심사에 필요한 정보를 알고 있는 사람을 심문할 수 있도록 하는 압수수색영장 사전심문제 등이 담길 것으로 보인다.
민주 “재판소원, 충분히 논의돼…공감대 형성”
특히 그간 당내에서도 이견이 있었던 ‘재판소원’ 도입 추진도 이날 사법개혁안 발표와 함께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의원들은 전날 헌법재판소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재판소원’을 도입을 강력하게 주장했다.
전현희 최고위원은 “재판소원이 필요한 근본적인 이유는 국민의 기본권 보장 강화와 법치주의를 실질화하기 위함”이라며 “공권력에 대한 국민 기본권을 구제하는 가장 최후 보루로서의 헌재의 역할이 이 점에서 사실상 빠져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재판소원은 20년 가까이 학계와 여러 전문가들 사이에서 충분히 논의됐고 필요성이 인정된다는 데 공감을 이루고 있다”며 “재판소원이 도입되면 국민의 인권이 확대되고 신장될 것이란 공감대가 있다”고 강조했다.
같은당 김기표 의원도 “사법부만 성역이 아니다. 사법부의 권한도 삼권분립 원칙에 따라 견제가 돼야 한다”며 재판소원 도입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다만 민주당은 사법개혁안 발표 이후 공론화 과정을 거쳐 최종안을 확정하겠다는 방침이다.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사법개혁안이 발표된다 하더라도 확정안이 아니고 국민과 함께하는 공론화의 시간이 시작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