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중기 R&D, 연단위로 주52시간 적용"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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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중소·벤처기업 연구직종에 한해 주 52시간 근로제 적용을 ‘연 단위’로 유연화하는 방안을 대통령선거 공약으로 검토한다. 대기업 연구개발(R&D) 직군의 근로시간 규제는 현행 틀을 유지하되 중소기업에는 유연하게 적용하자는 취지다.

민주당 중소기업특별위원장인 권칠승 의원은 15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중소기업에 한해 R&D 직군 등 핵심 전략 인력은 법정 근로시간 범위 내에서 더 자율적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하자”고 밝혔다. 중기특위는 이런 안을 당 정책위원회에 제안했고, 정책위는 대선 후보 확정 이후 최종 조율 과정을 거쳐 이를 당 공약으로 채택할 가능성이 크다.

주 52시간제는 현재 5인 이상 모든 사업장에 적용되고 있다. 유연근로제는 1개월 정산기간(연구개발은 3개월)을 두고 있지만 중대형 프로젝트를 수행할 때는 3개월로 부족하다는 지적이 업계에서 이어졌다. 중기특위는 획일적인 주 52시간제가 자율성·유연성이 상징인 벤처기업 문화와 배치되고, 고소득·연구직의 자율성을 제약한다고 결론냈다. 이에 따라 연간 법정 근로시간은 지키되, 그 안에서 탄력 적용 범위를 연 단위로 확대하자는 안을 마련한 것이다. 다만 R&D 직군이거나 일정한 사내 지분을 보유한 임직원에게만 적용하기로 했다. 생산직은 노동계 반발을 우려해 적용 대상에서 제외한 것으로 알려졌다. 권 의원은 특별법이나 장관고시 개정 형식이 아니라 근로기준법을 개정하겠다는 계획이다.

그는 리걸테크와 의료 인공지능(AI) 등을 합법화해 ‘AI 변호사’와 ‘AI 홈닥터’ 시대를 열겠다고 발표했다. 권 의원은 “관련 법령 개정과 제도 정비를 통해 벤처기업의 사업 및 투자 불확실성을 줄이고, 미래 성장 산업인 리걸테크·디지털 헬스케어 분야의 국내 기업 시장 진출을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이 밖에 중소벤처기업을 위해 정책으로 기업형벤처캐피털(CVC) 규제 완화, 한국형 디스커버리(증거수집제도) 도입 통한 신속한 중소기업 분쟁 해결, 중소기업 상생금융지수 도입, 퇴직연금 벤처 투자 허용 등을 제시했다.

최형창 기자 calli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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